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에 대한 지적을 받은 명품 플랫폼 발란과 트렌비의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열리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명품 플랫폼 기업을 운영하는 박경훈 트렌비 대표와 최형록 발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기업의 대표는 최근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불공정약관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보복 소비와 MZ세대의 명품 선호 현상으로 명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명품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명품 플랫폼의 성장 이면에는 소비자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발란과 트렌비를 포함한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4곳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과다한 반품비용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품목별 정보에서 일부 표시사항을 누락하고 있었으며, 반품비용 정보에 대한 안내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모두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기간을 제한하고 있었다. 발란과 트렌비는 단순변심이나 특정품목에 대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트렌비는 플랫폼에서 별도로 고지된 교환·환불정책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해 전자상거래법보다 사업자의 거래조건을 우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두 업체는 모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트렌비는 지난 9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36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트렌비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권한을 IP로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존·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발란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발란은 해커의 공격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62만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됨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총 5억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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