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남2 재정비 촉진구역(한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전을 보면 그 위험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입찰에 들어간 대우건설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이주비를 제공하는 것을 공약하는가 하면, 경쟁사인 롯데건설은 최저 이주비 보장과 함께 노후주택 유지비까지 제시하는 등 그 수주전이 과열될 조짐을 ...<본문 중에서>
최근 한남2 재정비 촉진구역(한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전을 보면 그 위험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입찰에 들어간 대우건설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이주비를 제공하는 것을 공약하는가 하면, 경쟁사인 롯데건설은 최저 이주비 보장과 함께 노후주택 유지비까지 제시하는 등 그 수주전이 과열될 조짐을 ...<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최근 한 교회가 재개발 보상금으로 500억 원을 받았다는 기사에서 보듯이 재개발정비사업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곤 한다. 지금같이 부동산시장이 고금리와 거래 절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은 그야말로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을 듯하다. 특히 그 지역이 서울의 한복판인 용산구 한남동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사를 따내면 막대한 수익은 보장되는 셈이다.

하지만 그야말로 수주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막대한 이주비 제공 등을 통해 한쪽은 수주하고, 다른 한쪽은 수주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법적인 문제나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조합원으로서는 건설사의 무한 경쟁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대한 이주비와 지원 등은 결국 조합원 자신의 부담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적당한 선에서 진행하는 것이 향후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 적당한 수준에서 수주전이 이뤄지는 것이 좋지 너무 과열된 수주전이 벌어진다면 이 또한 조합원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한 수주전 과열조심


최근 한남2 재정비 촉진구역(한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전을 보면 그 위험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입찰에 들어간 대우건설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이주비를 제공하는 것을 공약하는가 하면, 경쟁사인 롯데건설은 최저 이주비 보장과 함께 노후주택 유지비까지 제시하는 등 그 수주전이 과열될 조짐을 보인다. 다가올 11월에 열리는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막판 조합원 환심을 사기 위한 막대한 비용지출도 되는 듯하며 공약도 난발하는 상황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곳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115005에 아파트 1299가구 등을 짓는데 사업비가 총 7900억 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재개발 사업비를 책임 조달하는 한편, 조합원당 10억 원씩 이주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호텔급 조식 서비스와 아이 돌봄 서비스 등도 제안했다고 한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 그만큼 투자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는 롯데건설은 최저 이주비 7억 원과 함께 노후주택 유지 보수비를 조합원당 7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금액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순 없지만 막대한 이주비용 등을 조합원 등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투자 수익이 높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 또한 발생한다는 판단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우와 롯데의 치열한 수주전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혹시 모를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금품 살포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로 나타난다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추후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비사업 비리 행위 끊이질 않아


이 같은 과열 양상이 조합원들에게도 좋지 않게 비칠 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불법 수주 행위로 나타나면 입찰 무효 등으로 인해서 공사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그 금전적인 피해를 조합원이 볼 수 있으므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비리 행위가 적발되면서 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합원의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남2구역 같은 수주전 과열은 조합원들에게도 반갑지 않을 수 있다. 막대한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에게만 이득이 돌아가고 나머지 새롭게 입주하는 일반 청약자들에게는 결국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적절한 합의와 타협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누군가의 이익은 결국 누군가의 불이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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