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제주항공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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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국내선 비즈니스석(비즈라이트) 김포-제주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이에 국내선 비즈라이트 기프티켓이 김포-제주 노선에서는 이용 불가해졌지만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기프티켓은 등록하고 유효기간 이내에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는 항공권이다.

IT조선 등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A씨는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원하는 날짜에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는 제주항공의 국내선 비즈라이트 기프티켓을 구매했다. A씨는 성수기에도 사용가능한 기프티켓이기에 이달 중순 김포-제주 노선 항공권을 예매하기 위해 제주항공 홈페이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예약 가능한 항공편이 내년까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IT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원하는 날짜에 어디든 이용 가능하다는 기프티켓을 구매했는데 정작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프티켓을 판매해놓고 정작 예매할 수 없게 만들어 취소 수수료를 물게 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국내선 비즈라이트 기프티켓의 김포-제주 노선 이용 불가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 또한 기프티켓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1년이 지나면 환불도 불가능하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선을 운항할 수 없게 되자 2021년 6월부터 김포-제주 노선에 비즈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선 비즈라이트 기프티켓도 출시하여 판매했다.

최근 제한됐던 국제선이 재개되면서 제주항공은 국내선 비즈라이트 서비스 중 김포-제주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고 기프티켓의 노선 예매가 제한되고 있다.

기프티켓은 홈페이지나 앱에 등록 후 이용 가능한 항공권을 조회하여 결제 시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기프티켓 구매 후 등록은 93일 이내에 해야하며 3개월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등록 후에는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제주항공은 김포-제주 노선을 기프티켓으로 예매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소비자들에게 공지는 하지 않았다. 제주항공 측은 기프티켓 유효기간 이내 문의 시 해당 기프티켓은 환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별도의 안내가 없던 이유로는 모든 국내선 노선이 운항을 중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 제주항공 관계자는 IT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심했을 때는 국제선이 없다 보니 국내선 비즈라이트 서비스를 김포~제주 노선에 운영했는데, 현재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운항을 중단했다"라며 "모든 국내선 운항을 중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공지는 하지 않았지만, 문의가 들어오면 별도의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기프티켓의 경우 해당 노선을 이용할 수 있든 없든 기존 규정대로 유효기간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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