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로고
사진_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로고

등 빙과 업체 빅4 임원들이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경제 등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9일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롯데푸드 아이스크림 담당 최고책임자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 등은 담합행위에 감담해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개사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영업 경쟁 금지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롯데지주까지 포함한 5개사에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올해 2월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 후 롯데푸드가 롯데제과에 합병돼 소멸되어 빙그레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경영진에 대한 책임규명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팀은 전속고발권에 따라서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빙그레·롯데푸드 임원들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국내 담합사건에서 개인에 대한 처벌은 이례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글로벌 트렌드가 담합에 가담함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황에 방점이 맞춰졌고 아이스크림 가격은 국민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담당자들도 기소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 감소나 소매점 감소 등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자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85%였다. 4개사는 경쟁사와 경쟁하는 방식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소매점 뺏기 영업 경쟁을 하지않기로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소매점을 경쟁사에 넘기는 패널티도 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4개사는 납품 가격을 직접 올리는 등의 담합에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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