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30년, 여전한 보호아동 시설위탁 63% 이상
부모 학대, 보호아동 발생원인 1위
인재근 “유엔권고 바탕, 아동기본법 제정 및 보호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호와 지원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 영위하도록 해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자료를 통해 보호대상아동들의 보호조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의‘아동최선의 이익’원칙 실현과 정부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의‘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 부모의 학대, 사망, 이혼 등의 배경으로 인해 가정을 통한 양육이 불가능한 전체 보호대상아동은 4,741명이며 이 중 귀가 및 연고자에 인도된 아동 1,084명(22.86%)을 제외한 보호대상아동(이하 ‘보호아동’)은 3,657명(77.14%)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장애아동은 140명(3.82%)이었다. 

보호아동(3,657명)의 발생원인별 현황 자료를 보면 학대 47.39%(1,733명), 부모이혼 11.40%(417명), 미혼부모혼외자 10.36%(379) 부모사망 8.12%(297명), 비행가출부랑 7.90%(289명), 부모빈곤실직 5.41%(198) , 유기 3.55%(130명), 부모질병 3.09%(113명), 부모교정시설입소 2.76%(101명), 미아 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호아동에 대해 시설을 통한 보호는 2,308명(63.11%)이며 가정보호는 1,349명 (36.89%)으로 확인되어 가정보호 보다는 시설입소 사례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아동 중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현황을 보면, 비장애아동의 경우 시설입소 62.84%(2,210), 가정보호 37.16%(1,307명)로 확인된 반면 장애아동의 경우 70%(98명)가 시설 입소, 가정보호는 30%(42명) 비율로 나타나 장애아동의 위탁보호 환경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보호는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가입과 양육시설 중심의 보호가 아동발달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 확대를 근거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보호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기간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차적 목적은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아동과 친부모가 재결합하도록 지원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위탁부모나 다른 가정에 입양되거나 또는 자립적인 삶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가입했다. 정부는 보호아동에 대해 시설보호 중심의 아동복지사업을 전개해 오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1차 권고를 계기로 2000년부터 가정위탁보호사업을 공식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5년 주기로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 왔으며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2019년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최종견해를 전달받았다. 이에따른 권고사항을 보면 가정외보호아동에 대해 ▲가정위탁의 질 향상 및 확대 ▲아동의 연령과 발달을 고려한 대안양육배치를 위한 기준마련 ▲대안양육의 질 모니터링 ▲가족재결합지원강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보호자의 보호역량의 강화 ▲가출아동예방 및 보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아동최선의 이익 실현이라는 현실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며“협약 상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2020년 발표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아동기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보호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양질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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