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 국무총리, 관계 차관 → 장관급 격상·총력 대응 필요성 강조
“과정·결과 고려했을 때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처...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 포함해 장관 직속 기관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반’ 신설 필요”
“국제공조 및 외교 노력 병행하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1일(금) 2022년도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및 제언’ 정책자료집을 통해 내년(2023년)으로 다가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관계부처TF 국무총리 및 장관급으로 개편·역할 확대 ▲해양수산부 내 후쿠시마 오염수 전담조직 신설 ▲국제공조 및 외교 노력 병행 ▲국제법상 제재 방안 검토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 관계부처TF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급 혹은 실무자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부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부처 간 역할, 권한, 책임의 문제에서 차관 및 과장급 실무자가 해당 부처의 입장을 즉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범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실무적 차원에서 논하기보다 상위 단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 위원장의 지적이다.

소 위원장은 관계부처TF를 장관 및 실·국장급으로 격상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만큼 국무조정실장이 아닌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방류 대응 문제를 총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그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관계부처TF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라며, 올해 6월 차관 직속 기관으로 신설한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을 장관 직속 기관으로 격상시켜 ‘(가칭)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반’으로 신설해 오염수 방류의 사전·사후 전(全) 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계속적인 공조와 외교부 차원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유엔 해양법협약 상 강제 분쟁해결절차 가운데 하나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AEA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방류할 오염수의 동일한 시료에 대해 각국이 자국의 입장에서 이를 조사·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시 이를 공론화해 일본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 위원장은 외교부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한-일간 수산물 수입금지분쟁(DS495)에서 우리나라는 판결 결과 최종 패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승소를 이끌어내 그 타당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만큼, 법적 검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전 국민이 관심 갖고 있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 위원장은 “정부는 관계부처TF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 격상, 해양수산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반 신설 등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방류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소중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 위원장은 앞서 지난 6일 2022년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장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을 주문한 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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