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6개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신규 지정

금융위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을 신청한 후보회사(7개)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6개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신규 지정하였다.

금융위원회는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도입(‘16.4월)하여 운영하였고, 유안타·유진·코리아에셋·키움·IBK·KTB증권 6개사를 최초로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최초 지정된 KB증권은 KB-현대 합병에 따라 지정 취소 요건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자기자본 3조원 이상)에 해당되어 KTB(평가 7순위)로 지정(‘16.12.30))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부여한 주요 인센티브는 ①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별도 정책펀드 설정(성장금융, 산은), ② P-CBO 발행 주관사 선정 시 자기자본 요건 면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우선 고려(신보, 기보), ③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증권담보‧신용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금리(평균 1.55%→1.33%)를 우대, ④ (LP지분 중개지원)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운용사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중개회사로 이용시, 성장사다리펀드가 운용사에게 추가 보수 지급이다.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효력이 ‘18.4.15일에 만료됨에 따라(지정효력 2년) 새로이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신·기보, 산은, 한국성장금융, 자본연 임직원 각 1명, 금투협회장 추천 1인(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3)의 외부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및 평가기준을 마련(4.5)하고, 신청공고 기간 중(4.6~4.16) 신청한 총 7개사(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6개사 및 SK증권)를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 실시하였다. 기존 6개사에 대해서는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실적 상위 3개사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4개사(기존 6개사 중 실적 하위 3개사 + SK증권)에 대해서는 정량·정성평가를 실시(4.20)하였다.

그 결과 유안타, 유진, 코리아에셋, 키움, IBK, SK증권을 지정하고,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6개사) 대상 정량평가 결과에서는 ‘IBK투자증권’이 평가 1위를 차지하였다.(코넥스 지정자문인 계약건수, 중소·벤처기업 채권발행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원펀드 운용, IPO지원, 크라우드펀딩 조달 실적 등 항목별 실적 고루 우수) 기존 6개사 중 정량평가 실적 하위 3개사와 SK증권 대상 심사에서는 KTB투자증권이 탈락하고, SK증권이 신규로 지정되었다.

신규 지정된 6개사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여부에 대한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며, 또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들의 적극적 역할 유도 등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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