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면결의 없애고 직참비율 10% 상향

앞으로 시공사선정에서 서면결의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8월 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하는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공사선정에서 서면결의서를 없앨 방안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시공사선정 때 직접참석해야 하는 비율인 50%를 10% 상향해 60%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달 20일 기업현장 애로해소방안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직접참석 비율을 대폭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 한 바 있어 이번 정부의 발표는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년내 개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참석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그에 따른 총회 개최비용 상승이 수반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정부는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이나 수정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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