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교육그룹 계열사 챔프스터디가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사실을 공표했다.

공지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계속해 판매함에도 특정 날짜까지만 상품의 가격·구성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광고를 했으며, 이에 따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교육기업 해커스의 부당광고 논란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앞서 2016년에는 해커스인강 등 100% 현금 환급 등을 광고했음에도 제세공과금과 결제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만을 환불해 논란이 됐으며, 최근에도 ‘합격자 1위’ 광고 문구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뉴스워커>는 해커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추후 답변이 전달되면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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