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철강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업체 직원들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 등 업계에 따르면 2020년 5월 14일 세아베스틸은 철스크랩 구매를 담합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공정위의 사업장 조사를 받았다. 이때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인 A씨는 업무수첩 1권과 다이어리를 문서세단기로 파쇄하여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고 B씨와 C씨는 다음 날 업무용 PC의 드라이브를 포맷하는 등 단체 채팅방 대화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7일 항소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도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법인이 받은 벌금 30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A씨가 받은 벌금 1000만원 원심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무죄를 선고받았던 B씨와 C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와 세아베스틸은 업무수첩은 공정위의 조사기간 이전에 작성된 것이고 다이어리는 개인적인 용도였다며 조사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을 은닉·폐기하는 행위 자체가 조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조사 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회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충실히 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사 방해 행위의 규모가 대규모의 은닉·폐기행위가 아니어서 세아베스틸의 담합행위가 은폐됐다고 볼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지난 5월과 9월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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