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나이키 로고
사진_나이키 로고

스포츠 용품 업체 나이키코리아의 일부 소비자들이 환불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등 업계에 따르면 A씨는 나이키코리아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12만2300원짜리 운동화를 주문했다. 배송을 받은 후 제품을 확인해보니 구멍이 난 불량제품이었고 A씨는 곧바로 나이키코리아 홈페이지에 환불 신청을하고 해당 상품을 반품했다. 하지만 현재(11월 10일)까지도 환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제품을 나이키코리아 홈페이지에 환불 신청을 하면서 환불까지 약 5일 정도 소요된다는 정책을 확인했지만 5일이 지나도 환불이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이에 고객센터에서는 반송된 제품은 입고가 되었지만 언제 환불이 되는지 확인이 안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결국 A씨는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이키코리아 측에서는 글로벌 멤버십 통합 과정에서 환불 등의 일부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하여 일부 회원들의 반송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아 환불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환불 지연 피해를 받는 고객 수나 환불 규모와 관련해서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이키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고객들을 도울 방법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나이키닷컴은 글로벌 멤버십 통합을 위해 나이키닷컴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들에게 국외 이전 동의 요청 메일과 문자를 발송했다.

한편 나이키코리아는 지난 9월 자사 이용 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라는 조항을 신설해 이른바 리셀(재판매)을 금지했다. 이에 한정판으로 추첨을 통해 판매되는 나이키 제품에 리셀 시장이 활성화 된것이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논란이 일고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