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현대자동차그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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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기업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확인됐다. 현대자동차그룹 중 현대건설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지만 윤영준 대표이사는 반드시 받아야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 제출한 '중대재해 발생 현황(1월27일~11월8일)'자료와 한겨레 등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76대 그룹 중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현대차그룹이다. 현대차그룹은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현대백화점그룹 7건, 디엘그룹과 에스케이그룹 각 5건, 중흥건설그룹과 대우조선해양그룹 4건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난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나누어보면 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비앤지스틸에서 각 2건씩 발생했고, 현대자동차·현대엔지니어링·현대스틸산업에서 각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건설,철강 분야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한 870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포함하면 올해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노동부는 윤영준 대표이사에게 교육을 받으라 했지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1천만원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경영책임자라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가 대표이사가 해당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재해 사고가 줄지 않고있자 16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기업의 준비사항'이라는 주제로 무료 특강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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