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이번달 21일부터 “조상 땅 찾기”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해남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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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무료 행정 서비스 제도이다. 그동안 직접 신청만 가능했으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포털배너를 통해 K-Geo플랫폼에 접속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서 전자파일(PDF)로 발급받은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서 신청할 수 있다. 2008년 이전 사망인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및 호주 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군청 민원토지과 지적팀 혹은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공하게 되어 민원인의 업무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하는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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