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경연 보고서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해외유보금)은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해 누적액이 2021년 기준 902억 달러라고 분석했다. 임동원 연구위원은 해외유보금의 주요 증가 원인으로 거주지주의 과세를 꼽으며, 거주지주의 과세는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을 국내로 환류시키지 않는 잠금효과를 발생시킨다고...<본문 중에서>
우리나라의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해외유보금)은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해 누적액이 2021년 기준 902억 달러라고 분석했다. 임동원 연구위원은 해외유보금의 주요 증가 원인으로 거주지주의 과세를 꼽으며, 거주지주의 과세는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을 국내로 환류시키지 않는 잠금효과를 발생시킨다고...<본문 중에서>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29,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 측은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 속 다국적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도입 내용을 두고 시행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한경연은 최근 법인세에 대한 국제적 흐름으로 세율 인하와 원천지주의 과세를 꼽으며 우리나라는 이런 두 가지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 중 2011년 대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20, 인상국은 6곳인데 우리나라는 그 6곳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에 더해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거주지주의 과세 체제를 문제로 지적하며, 다국적기업의 국외 발생 소득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때문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 유보금을 묻어두게 된다고 언급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해외소득에 대한 추가적 과세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해외유보금)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해 누적액이 2021년 기준 902억 달러라고 분석했다. 임동원 연구위원은 해외유보금의 주요 증가 원인으로 거주지주의 과세를 꼽으며, 거주지주의 과세는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을 국내로 환류시키지 않는 잠금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언급했다. 그에 더해 이런 과세를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한다면 잠금효과가 해소돼 해외유보금의 국내환류가 촉진되리라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거주지주의 과세가 저세율국 해외투자에 대한 수익의 환류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기업들이 해외유보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쌓아두게 되며, 그 과정에서 투자의사결정 왜곡과 경제적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의 해외유보금 절반만 국내로 환류해도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2022년 세제개편안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천지주의가 정답인가?


원천지주의 과세에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법인세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외자회사는 그 소재국에서 법인세 등에 대한 조세우대를 적용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외 모회사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조세조약에 따라 5%~10%의 낮은 세율로 소재국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은 이중의 조세우대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제도 개편이 실제로 해외자회사의 세후 유보이익의 국내 이전을 촉진에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국내모회사 대주주의 조세부담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계열사 및 시장에 대한 지배력도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경영과 소유의 분리가 흔하지 않은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 이런 문제가 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에서는 결과적으로, 거주지주의 과세로의 개편안이 궁극적으로 재벌 일가 등 대주주가 지배하는 재벌그룹 내 비상장 지주회사 또는 비상장 법인을 이용한 조세 회피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정리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경기 활성화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기존의 거주지주의 과세에서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은 단기적으로나마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며, 많은 국가가 거주지주의보다 원천지주의 과세를 선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들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원천지주의 과세를 선택한 국가 중 한국만큼의 재벌 일가 리스크를 안은 나라도 있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과세 체제만 원천지주의로 개편해서 일어나는 경기 활성화는 바람직한가? 거기에서 파생되는 경제 성장은 오래,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

함께 언급된 법인세율 문제 역시 비슷한 시각으로 고려해 봄 직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백전백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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