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제정 후 10차례 개정, 특히 2017년~2022년 사이에는 6회 개정이 이뤄지며 선진국의 제도를 빠르게 흡수했다고는 하나 가뜩이나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국가·지자체 인력마저 부족하니 해당 제도의 현장 정착이 쉽지 않은 것은 더 말할 것도...<본문 중에서>
동물보호법 제정 후 10차례 개정, 특히 2017년~2022년 사이에는 6회 개정이 이뤄지며 선진국의 제도를 빠르게 흡수했다고는 하나 가뜩이나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국가·지자체 인력마저 부족하니 해당 제도의 현장 정착이 쉽지 않은 것은 더 말할 것도...<본문 중에서>

 


<동물복지 강화 방안>

 


6,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3대 추진 전략(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77개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안의 골자는 기존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고,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전시·미용업 등도 허가제 전환을 검토하는 것, 영업장 내 CCTV 설치 등 준수사항 강화,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무허가·무등록 처벌 강화와 영업폐쇄 조치의 신설 등이다.

그에 더해 맹견·사고견 관리를 위한 기질평가 시범사업은 맹견 사육허가제, 사고견 맹견지정 등의 시행에 앞서 내년 중 추진 예정이다.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과 동물보호센터 확충도 예정돼 있으며,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도 신설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측은 그간 우리나라가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음에도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등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음을 짚으며 이번 방안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보다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면서 학대 방지를 넘어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에 더해 민간 주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 보호단체 등이 동물 학대 현장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의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면서 조사 방식과 대상을 개선하고 기관·분야별로 생성되는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기존에는 동물 학대에 대해 사후 처벌이 주였지만, 이제 사전예방적 정책도 도입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에 더해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서는 영업 단계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며, 소유자가 장기 입원·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워진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하여 유기동물 입양 시 돌봄 및 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발생을 방지한다.


지난 5년과 다를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동물복지 관련 의식과 실황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 선진국은 대체로 반려동물 양육률이 50~60%로 높은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26.9%에 그친다는 사실에서도 그를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더해,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민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나마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정책도 반려동물 중심으로 발전해 농장 동물은 초기 단계 수준이다.

동물보호법 제정 후 10차례 개정, 특히 2017~2022년 사이에는 6회 개정이 이뤄지며 선진국의 제도를 빠르게 흡수했다고는 하나 가뜩이나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국가·지자체 인력마저 부족하니 해당 제도의 현장 정착이 쉽지 않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식품부 측은 연구, 해외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위 정책과제의 추진방식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내년도 시행 예정인 제도 관련 <동물보호법>의 시행령·규칙 등을 개정하고 예싼사업의 경우 2024년 농식품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각종 제도와 안의 개정 내용은 당연히 과거보다 선진국다운 내용을 담고 있으리라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지난 5년의 개정보다 유효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준비와 실행이 요구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