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 52시간, 호봉제 개편 권고

정부는 또 현재 연장근로를 1주 단위로 12시간 한도로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노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단위는 물론 월, 분기, 반기, 연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택을 폭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같은 원칙으로 인해서 노사간의 합의를 통한 주 52시간근무제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본문 중에서>
정부는 또 현재 연장근로를 1주 단위로 12시간 한도로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노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단위는 물론 월, 분기, 반기, 연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택을 폭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같은 원칙으로 인해서 노사간의 합의를 통한 주 52시간근무제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시대가 변하고 노동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택근무가 보편화 되었고, 디지털혁명으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세상은 천지개벽이 되었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최저임금은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기업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 다시 주 52시간 근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변화에 직면하게 된 듯하다. 정부의 권고사항에는 '52시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 40시간과 최대 연장 12시간을 포함해 52시간제를 도입기로 했다. 물론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다.

사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 지 이미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노동자는 연장수당이 감소하면서 타업종으로 이직을 하는 등 더욱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40시간에는 변함이 없지만 주 52시간 이상 일했던 사람들이나 경영자들은 그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52시간제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


이렇게 되면 사실상 더 일해서 수당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측면에서는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경영자 입장에서도 야근을 하면서 일해야 생산량을 맞출 수 있는데 그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기존 근로시간 마저 줄어들게 되면 더욱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했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기업들은 주52시간 미준수시에는 범법자 처지에 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들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유예 조건을 맞출 수 있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중소기업일수록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내수는 물론 수출시장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다시 한번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차등적용할수 있도록 해야


정부는 또 현재 연장근로를 1주 단위로 12시간 한도로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노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단위는 물론 월, 분기, 반기, 연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택을 폭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같은 원칙으로 인해서 노사간의 합의를 통한 주 52시간근무제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적으로 노사간의 합의가 이뤄질수 있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노조가 있는 대기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한 주 52시간 제도의 부작용으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등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시차출퇴근, 4일 제도 등을 노사간의 합의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도입률이 불과 6.2%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이다. 52시간 근무의 실효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에게 득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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