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최초 뉴스채널 뉴스워커...한남뉴타운 총결산

리웍스 TV 한남뉴타운을 정리해보는 시간

예부터 명당이라고 하면,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지형을 최고로 뽑았는데요, 그만큼 거주지의 환경적인 입지를 중시 해왔다는 뜻입니다.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명당자리가 있습니다. 뒤에는 남산,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는 곳 -

바로 한남지구입니다.

한남뉴타운은 용산구 보광동, 한남동, 이태원동, 동빙고동에 걸쳐 5개 구역으로 이루어진 재개발 사업인데요, 서울시 지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만큼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중심에 놓여있는 곳 이기도합니다.

한국건설근로에서는 ‘한남뉴타운’을 특집으로 기획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한남뉴타운소식’을 집중 보도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남 1구역’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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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제1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불과 500m 이내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남1구역 정비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동 79번지’ 일대로 총 정비구역 면적 116,513㎡에 주거동 19개와 비주거동 11개가 들어설 예정이며, 용적률 273%, 건폐율 42%를 적용받은 평균 층수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71가구가 건립될 계획입니다.

한남 1구역은 이태원 대로 중심변에 위치해 있어서 흔히 이태원으로 불리는 곳이 포함돼있습니다. 이태원은 1970년대 초반 미군 후송병원이 들어서면서 병원 종사자 1만여 명과 부대주변 상인들이 함께 이주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관광특구로 정해져 있는 이태원은 변화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사람들과 이국적인 거리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남 1구역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민족공원과 남산의 품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주거환경과 좁은 골목길, 노후 된 건물 등이 많았던 1구역은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2001년부터 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도심재개발지구로 지정해달라며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청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용산구청 박정우 주무관 Int

2006년 10월 19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경에 주민공람을 실시해서 2009년 10월 1일자로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전체 다섯 개 구역의 한남뉴타운 ‘재개발 촉진계획안’입니다.

한남뉴타운 중에서도 1구역은 개발면적이 작은 것에 비해 용적률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역세권이라는 입지조건도 좋아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남1구역재개발사업은 오히려 다른 구역보다 다소 늦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남 1구역이 겪고 있는 갈등으로 추진위와 반대 주민과의 평행선이 지속되며 재개발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의지가 강한 만큼 반대의 입장도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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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무런 까닭 없이 반대가 나오고, 사업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남 1구역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좀 더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원인을 파악 할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은 2009년 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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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당시 한남지구는 사업구역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만든 가칭의 추진위원회가 난립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한남지구의 평균구역면적은 20만㎡로 일반재개발사업의 평균면적이 3만2천㎡인 것에 비하면 6배가 넘는 곳으로 사업규모도 큰 구역이었습니다.

서울시가 2009년 7월 ‘공공관리제’의 전면도입을 선언한 후 한남지구를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선정했습니다. 8월 3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5개 사업구역 모두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선정한 서울시는 용산구청장을 공공관리자로 임명했습니다.

2009년 기본계획이 수립될 당시 1구역에는 공공관리제 도입뿐 아니라 구역설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청화아파트 북측 도로변과 존치예정이었던 용산구청 주변부(용산구청 뒷 편의 신축빌라촌 블럭)와 크라운호텔 그리고 유엔사 부지와 접한 상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것인데요,

처음 뉴타운으로 지정된 2003년부터 6년이라는 기간 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해당구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용산구청 박정우 주무관 Int

2003년 (뉴타운지구) 검토할때는 일부 존치로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촉진계획이 확정될 때 포함되서 들어갔다.

그 부분에 대한 촉진계획을 일부 결정할 때 조건사항 주민들이 다수가 원할 경우 존치도 법적절차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2009년 10월에 (결정 고시) 났는데 (당시 담당) 주무관이 구역 정형화 차원에서 포함된 거 같다.

애초에 뉴타운사업 대상이 아니라 여겼던 지역이 1구역에 포함되자 반대주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반대주민들 가운데는 임대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참여할 경우 매달 받을 수 있는 수백만원의 임대수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유엔사 부지와 맞닿아 있는 상가도 추진위와 입장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남1구역 재개발 반대 주민 Int

결론적으로 내 재산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뉴타운이 원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자나 지들 좋으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이들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은 기본계획 발표시점부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단순히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반대 의견을 직접 탄원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동파였습니다.

-한남1구역 재개발 반대모임 대표 Int

저희는 한남뉴타운 1구역을 (뉴타운)지구지정에서 해제해 달라 그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한남1구역은 지난해 2011년 8월 주민들의 51.1%의 동의율을 받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1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 751명 중 384명의 찬성을 받았지만, 한남뉴타운의 나머지 구역에 비하면 1년여가 늦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도정법 개정안이 나오자 더욱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남 1구역의 반대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동의서를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추진위는 반대가 심한 지역을 재척해 달라는 청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2월부터 가장먼저 한남1구역에 갈등조정관을 파견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최상호 조정관 Int

한남1구역은 소송도 있었고 추진위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했어요.

추진위원회는 사실은 구성을 했어요. 1년 정도 늦게

일부 재척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 하고 위원회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소송도 하고

그래서 한남1구역에 갈등 조정관들이 시범적으로 파견이 됐죠.

파견된 갈등조정관은 주민들과 조정활동을 시작했지만, 반대동의서는 시작 3개월 만에 25%를 넘어섰습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75%)을 고려할 때 최소 저지선을 확보한 것인데요, 일부 주민들은 분리개발 자체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리개발로 이 일대가 공사장으로 변할 경우 임대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임대료 역시 조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남1구역 재개발 반대모임 대표 Int

(서울시조정관이) 공평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은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을 해서 서울시보고하는 입장이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분들이 중간의 입장에 서서 의견청취하고 타협점이랄까요 도출해 낼라고 애는 쓰세요. 추진위 측하고 반대모임 측하고 너무 의견에 폭이 넓어서 아직은 좀 더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최상호 조정관 Int

해결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통해 당사자들끼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간에 중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4월 19일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놨습니다. 이는 지난 2월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위임한 사항을 기초로, 올 초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기도 한데요,

뉴타운 출구전략은 뉴타운·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주민 50%가 반대하면 구역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남1구역의 추진위와 반대주민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현재 한남1구역 재개발 반대자의 주장에 따르면 반대동의서가 30%를 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남1구역 재개발 반대모임 대표 Int

지금은 반대동의를 50%받아야 해제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대동의서) 모아보자 그래서 지금 받고 있어요.

(일부지역을 제척하면) 동네가 이상해지거든요.

빼고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추진위측은) 총회를 한번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현 추진위가 파악하고 있는 한남1구역 조합원은 150여개 상가 주인 등 총 조합원의 20% 규모인데요, 개발에 동의했던 50%를 제외하면 나머지 30%가 아직 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셈입니다.

추진위와 반대 측 사람들은 이 30%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남1구역 추진위는 4월20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추가분담금 등 사업시행 계획안을 발표한 데 이어 5월부터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송덕화 한남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Int

추진위에서는 계략적인 사업계획서가 다른 지구보다도 월등하게 개발이익이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해 개별적으로 내 자산이 개발 후에는 미래에 가치가 얼마나 있다는 것을 지금 작성을 해가지고 어제(25일 주민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추진위는 반대 지역을 제척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현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1구역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갈등조정관은 지난 4월 19일 주민들과의 마지막 면담을 마치고 서울시로 복귀했습니다. 서울시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서 간 논의를 거치는데요,

담당조정관에게 한남1구역의 문제해결에 대한 답안이 나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서울시 최상호 조정관 Int

결론이 안날 수밖에 없죠. 각자의 주장대로 하면 추진위들도 동의서 75% 못 받으니까 (조합설립으로) 못 가는거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속 반대해봐야 이미 법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시간만 끄는 거고 그래서 저희 조정관들이 합의를 유도 하는 거예요.

자기주장만 하면 안되니 제도적인 틀안에서 동의서 많이 받은쪽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거는 시간만가고 주민들이 피해만 가는거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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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뜨거웠던 한남1구역 특집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한남뉴타운 5개의 구역 중에서 사업의 속도가 가장 빠른 곳,

바로 한남 2구역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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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65번지일대에 위치한 한남 제2재정비 촉진구역입니다.

사업면적 16만 2000여㎡에 기부채납 후의 계획용적률 약 214%가 적용돼 총 1926가구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한남2구역 대의원 Int

일단 여기는 역세권이라고 봐야되겠죠

이태원역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장 역세권이예요.

한강조망도 될 수 있고 남산조망도 되고…

1구역과 3구역 사이에 위치한 한남2구역은 비교적 경사도가 높은 지형적 특징 덕분에 거의 전 세대에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으며, 남산조망권도 확보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한남 2구역이 이태원 역세권이면서 조망권이 좋은 편으로 사업성이 높아 투자대비 효율성이 뛰어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성조 한남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Int

첫째 수익성이 많으니까 조합원은 1100세대인데 우리가 짓기에는 약2200세대를 지으니까 조합원한테 다 주고도 약1200세대가 남게 되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400세대 빼고도 800세대가 순수한 일반분양...

또한 조합원 비율이 양호하고 단지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5개 구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2구역사업의 순항을 예고했습니다.

-한남2구역 대의원 Int

2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협심 단합하고 있고 젊은 층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조금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남2구역은 한남뉴타운이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9년 5월 예비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한남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서 2구역의 예비추진위는 2010년 1월

예비임원선거를 통해 김성조 추진위원장과 이한국 감사를 선출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는데요, 당시 토지등소유자 1242명중 52.74%인 655명의 동의를 받아 설립된 추진위는 2010년 11월 21일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용산구청 육경윤 주무관 Int

2010년 6월 28일날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2012년 3월 18일 창립총회를 개최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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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풍에 돛단 듯 진행되는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잠시 재동이 걸린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 3월에 열린 창립총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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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육경윤 주무관 Int

3월 18일 창립회가 있었어요. 추진위에서 캐피탈호텔에서 창립총회를 하고 조합설립인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용산구청 육경윤 주무관 인터뷰 2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는 도중에 추진위 쪽에서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진 취하를 했었습니다.

 

-김성조 조합장 Int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약간의 집행부에 실수가 있었죠.

대의원의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 있었어요.

부부가 동시에 부부는 하나로 보는데 동시에 한 거예요.

(대의원 선정 후)거주여건이 2개월 미만(이라 불가능 한 분도 있었다)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각각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부부가 동시에 대의원에 지원한 것입니다. 또한 거주한지 2개월 미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진위는 대의원 선정 후 집행부의 실수를 알게 되자마자 바로 창립총회를 자진취하 했습니다.

-한남2구역 대의원 Int

주민들이 대다수가 불편한 게 많다보니 주차문제라든지 삶의 질이 별로 좋지 않은거죠

빨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 같아요.

주민들의 강한 사업의지로 인해 다시 대의원을 선정한 추진위는 2012년 5월 20일 무사히 보안 총회를 완료하고 조합원의 77.35%의 동의를 얻어 지난 6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용산구청 육경윤 주무관 Int

2012년 5월 20일 2차 창립총회를 하고 검토해서 6월 1일자로 조합설립인가가 나간거죠.

당시 김성조 추진위원장은 조합장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추대돼 93.9%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한남뉴타운의 5개 구역 중 가장 사업진행이 순조로워 보이는 2구역에도 역시 반대의사를 가진 주민이 있었습니다.

-박대성 한남재정비주민협의회 협회장 Int

2구역은 뒤쪽에 상가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한남뉴타운 주민협회장의 도움을 받아 반대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았습니다.

-한남2구역 반대주민 Int

누굴 위한 뭐를 위한 개발인지 지금 이태원하면 문화권이 형성이 돼있는데 그런 걸 전적으로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될 수 있다.

 

-한남2구역 반대주민 Int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요.

관광특구라는 상업지역 그런 걸 반영해서 존치할 부분은 존치하고

 

-한남2구역 반대주민 Int

이태원 지역 국제 지역이예요.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자나요.

(재개발 되면)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나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김성조 조합장은 한남2구역이 다른 구역들에 비해 반대주민들이 많지 않아 사업진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지만, 자칫 사업추진과정에서 비대위로 돌아서지 않도록 일찍부터 주의를 기울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조 조합장 Int

(대의원 선정 시)비대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말자 그래서 다시(창립총회)한거예요.

(반대의사를 가진 주민은)여기도(2구역에도) 있어요.

지구단위로 따로 빼달라고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은 있는데 타구역하고 연결돼 있어요.

앞으로 한남2구역조합은 김성조 조합장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3차 대의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조 조합장 Int

1차부터 3차 이사회를 마치고 대의원회의를 7월 6일 (한다)

대의원회를 끝내고 총회를 8월 중순쯤 끝내면 전 조합원에게 의견을 물어서 사업시행인가를 기본용적률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동시에 용적률상향 250%이상에 상향에 대한 촉진계획변경신청도 동시에 해서 관에서 잘 받아드린다면 12개월 후쯤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면 시공자선정을 할 수 있으니까

8월 중순쯤 사업시행 계획안을 마련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용적률 상향을 위해 촉진계획변경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산구청 육경윤 주무관 Int

8월중으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구역변경이라든가 신청을 하겠다.

용적률 상향 때문에 구청에 방문을 할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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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역 특집’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5개 구역중 규모가 가장 큰 3구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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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위치한 한남3구역은

전체사업면적 39만3729㎡에 용적률 210%가 적용돼 총 4142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용산구청 김정신 주무관 Int

한남3구역이 면적이 제일 큽니다. 보면은 393,000㎡구요

한남3구역은 한강조망권과 남산에서 한남, 그리고 한강까지 이어지는 ‘그라운드2.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가 될 ‘그라운드2.0’과 여러 주거형태가 조화를 이룰 3구역재개발은 앞으로 한남뉴타운의 중심타운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체 다섯 개의 사업구역 중 가장 큰 3구역은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벌써부터 뛰어난 사업성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남뉴타운 3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바쁜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용산구청 김정신 주무관 Int

면적이 크고 토지등소유자가 3907명이다 보니까 많은 의견들이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발생할 수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는 상당히 높은 편이구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한남뉴타운 3구역 주민들은

작년 말, 조합설립의 동의율 75%를 넘기며 재개발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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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클수록 그 중심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불가분의 관계처럼 의견도 많아지는데요, 한남3구역도 역시 이를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은 ‘추진위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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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3구역은 지난 2010년 1월 주민투표로 이뤄지는 추진위원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추진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총 3명이었으며, 이 중 현재 추진위원장인 이수우씨가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러자 선거전부터 흘러나왔던 ‘용산구청의 불공정 선거개입논란’이 선거가 끝나자 더욱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대성 한남재정비주민협의회 협회장 Int

그때 당시 선거과정이 잘못됐다

선거주관은 선관위에서 참여는 했지만 투개표사항만 와서 진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

제도자체가 잘못됐다.

당시 공공관리자였던 용산구청장이 공공관리제도라는 명목 하에 발송한 안내문 때문이었습니다.

-박대성 협회장 Int

그때당시 선거가 부정이 좀 껴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짜고 자기들끼리 선거를 하는데 누가 믿겠냐고

주민들에게 발송된 안내문에는 ‘지난 5년간의 (가칭)추진위원회 사람들은 새로이 설립되는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안내문에 주민들은 ‘기존(가칭)추진위가 아닌 신생(가칭)추진위를 찍으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박대성 협회장 Int

선거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성이 있다고 보니까는 경쟁적으로 선거를 치뤘다 할 수가 없죠.

추진위원장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 중 신생(가칭)추진위였던 후보가 추진위원장이 되자 당시 위원장 후보였던 김모씨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당선인공고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대성 협회장 Int

선거과정에서 공정하지가 못했어

투표 때매 선거인 당선인 무효 그거를 소송 했던거라고

그러나 법원에서는 내용판단에 앞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으로 종료했습니다.

소송이 각하되자 한남3구역에서는 당시 선거결과에 따라 이수우씨가 추진위원장으로 추대 됐습니다.

전체 조합원 3905명 중 2487명의 조합설립동의를 얻은 이수우위원장은 5월 12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설립을 앞두고 또 다시 재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4월 30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문제점이 있다며 서부지방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이번소송도 지난 추진위원장 후보였던 김모씨가 제기한 것입니다.

-용산구청 김정신 주무관 Int

한남3구역은 추진위결성 후에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창립총회 할 당시에 가처분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임원 및 대의원 선거는 뽑았어도 효력이 정지된다 그런 문제가 있었구요.

총회개최 하루 전인 5월 1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한남3구역 조합임원 선출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남3구역 인근 공인중개사 Int

주민총회를 했는데 25안건 가운데 조합장하고 대의원등 임원을 구성하는 안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지 못했다 공정하지 아니하다 해가지고 서부지방법원에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거든요.

한남3구역 선관위의 선거업무 집행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강정민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Int

효력정지로 내놓으면 의결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3구역은 총회를 강행했습니다.

-강정민 변호사 Int

개최금지가 아니고 효력정지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총회의결을 해라 하지만 효력은 정지시키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한남3구역은 예정대로 개최된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서 이수우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이 재건축 조합장으로 선출됐고, 감사·이사 등의 임원진도 모두 선출 됐습니다.

-이수우 한남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Int

우리는 효력이 무효가 아니고 조합장, 감사, 이사, 임원하고 대의원들만 효력이 정지 만 된다고 했으니까.

-박대성 협회장 Int

임원효력 정지자나요.

총회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큰 문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거라고

한남3구역 창립총회 당시 사회를 맡은 변호사에게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총회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강정민 변호사 Int

효력정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총회인데 법원에서 결정을 낸단 말이예요. 근데 개최금지를 내 버리면은 총회날짜 지난 다음이니까 조합 측이나 이쪽에서 억울해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결을 해놓고 효력정지에 대해서 2심성이라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 풀어내야죠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김씨에게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남3구역 조합원 Int

여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을 건 집단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자기 재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김00씨가 소송을 걸어놓고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김00씨처럼 소송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소송을 해가지고 사업을 늦추냐 그런 쪽으로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조합원들은 사업이 늦어질수록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라며 빠른 사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박대성 협회장 Int

일단 가장피해는 주민들 이자나요.

추진위는 사업 속도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건 김씨와의 협의에 힘썼습니다.

-박대성 협회장 Int

당사자들이 합의하기가 서로만나기가 힘들자나요. 자리를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주선을 했던거죠. 이수우씨 먼저만나고 다음에 김00씨 만나고 현재 3구역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이수우위원장은) 김00씨가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서로간에 만나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야될 거 아니냐

서로간에 조율을 하자

김씨는 현 추진위와의 협의과정을 여러차례 거치게 됐고, 지난달 29일 김씨는 소를 취하했습니다.

-김00 소송인 Int

돈도 없고 빨리 가야되고 같이 열심히 해보기위해서 하는 거죠.

 

-이수우 위원장 Int

우리는 이번에 김석주하고 (협의)할 때 판사가 생각할 때 이건 건이 아니다 해가지고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건은 우리가 다 풀어 나간거예요.

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다행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박대성 협회장 Int

주민들 위해서는 잘했다

 

-한남3구역 인근 공인중개사 Int

공공이익과 관련돼서 잘못됐다고.. 소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소를 취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남3구역 조합원 Int

앞으로 조합원들의 생각들은 빨리 개발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것이 걸림돌이 될 순 있어도 사업이 가는데 지장을 받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추진위원회가 흔들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수우 조합장 당선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자마자 효력정지가 됐지만 김씨의 소 취하로 조합장직은 물론 사업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용산구청 김정신 주무관 Int

효력정지이후에 (소를 취하하면)재판부에서 재판결정이 났다하더라도 소가 없는 걸로 본다.

 

-박대성 협회장 Int

걸림돌이 없다고 보는 거지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지

 

-용산구청 김정신 주무관 Int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받는 거는 정상진행은 문제는 없는데요.

오히려 ‘전화위복’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수우 취진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1일로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박대성 협회장 Int

추진위원장 임기가 8월 11일이기 때문에 8월 11일 이전에 창립총회를 안했더라면 문제가 된다고 왜냐하면 조합설립은 추진위원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자나

임기 만료일까지 소송 당사자인 김씨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위원장 재선거를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정민 변호사 Int

의결을 안했더라면 총회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의결을 다했었기 때문에 총회를 다시안하고 인가신청 들어가도 되는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됐죠.

결과적으로 당시 법원의 효력정지에도 총회를 강행한 것은 빠른 사업의 진행에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남3구역 인근 공인중개사 Int

소송취하됐으니까 재개발(조합인가) 신청하겠지

한남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조합설립인가서를 용산구청에 접수했고, 오는 12일까지 기타서류를 구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용산구청 김정신 주무관 Int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에 적정여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할거구요

그게 적정하다면 인가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칫 사업장기화로 모든 피해가 주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사업의 빠른 정상화로 가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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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와 김씨와의 합의를 통한 소송 취하로 3구역은 이제 탄탄대로를 예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주민의 기대도 커졌는데요,

그러나 기대도 잠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는 한통의 법원 서류가 전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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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끝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3명의 추진위원장 후보 중 또 다른 한 명이 법원에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소송을 왜 제기했는지, 어떤 불만이 있어 그랬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소송인 오모씨 Int

드릴말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선 제가 언급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난 6일 서부지방법원에 ‘창립총회 조합임원 등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오모씨는 당시 추진위원장 후보였고, 이번 조합장 후보였습니다.

소 취하와 합의를 계기로 사업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던 한남3구역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수우 위원장 Int

우리는 문제 되는게 없어요.

이수우 조합장 당선자는 지금까지 그랬듯 이번 가처분신청 해결에도 문제없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남3구역 조합원 Int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정의에 부합될지는 몰라도 사람이라는게 자기 재산이 걸리면은 자기재산에 의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게 되는데..

그러나 주민들은 또 다시 재기된 가처분신청에 대해 ‘안타깝다’ ‘절대로 소송인이 구역 내에 발 들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불만과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뉴스워커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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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특집 4구역 소식입니다.

현재 한남뉴타운재개발구역 중 1구역과 4구역만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1구역은 반대주민들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주민들의 반대’가 문제였습니다.

그럼 한남4구역은 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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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에 정비구역 면적 16만2030㎡로 용적률 210%를 적용받아 총 1,63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한남4구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한강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에 걸 맞는 뛰어난 한강 조망권을 가진 한남4재개발 지역은 용산구청이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남4구역은 지난 2010년 4월 예비추진위원장이였던 배형초 위원장이 52.2%의 주민동의를 받아 용산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타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빠른 진행모습을 보이는 반면 이곳 4구역은 아직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전체 5개지역중 상가들이 가장 많아 기본적으로 동의율을 받기 힘들고 또 구역 내 위치한 신동아 아파트의 반대 때문입니다.

1992년 준공한 신동아 아파트는 노후도가 심하지 않아 주민들의 재건축의사가 높지 않은 데다 지분 평가방식을 놓고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장충호 신동아APT존치위원회 위원장 Int

(한강 조망권)최적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이고 환경이고 좋기 때문에 우리 그냥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고 재개발 후에 다시 정착하기위한 추가금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신동아 존치위원회의 주장입니다.

또한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은 원래 자신들의 지역이 4구역에 포함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동아 아파트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조합설립으로 가기 어렵다는 것이 한남 4구역의 현안입니다.

-장충호 존치위원회 위원장 Int

거기다 같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큰 평수를 지어가지고... (현재)살고 있는 세대가 226세대인데요. 172세대를 지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개발에 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몇 년이 걸릴지 몇 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건데 그런 개발에는 응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이곳 한남4구역 배형초 추진위원장은 존치를 원하는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배형초 한남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Int

신동아가 빠진다면 큰일 나는 거죠.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해야하는데 (따로) 할 수가 없는거예요.

이번에 해야되는데 존치 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남4구역 배형초 위원장의 임기는 9월 28일, 그 전까지 추진위는 75%의 주민동의를 받아 용산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들은 추진위원장의 임기만료가 가까워지자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관리자인 용산구청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큰 걱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용산구청 이철용 주무관 Int

운영규정에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업무를 하게끔 돼있더라구요.

주민총회를 해가지고 연임이나 선거를 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거다.)

주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용산구청 담당주무관은 임기만료일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더라도 후임 추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진 직무를 할 수 있으며, 연임총회를 통해 위원장직을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설립으로 가기 위한 동의서를 내주지 않는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 이 때문에 한남4구역 일각에서는 신동아 아파트를 제척하고 사업을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지체되자 추진위원회는 7월19일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52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전체 신동아 아파트 226세대 중 지금까지 약 50세대가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로 조합설립인가를 가기위한 주민동의율 75%중 73%이상을 받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60%후반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셈입니다.

배형초 위원장 Int

(동의율)74%조금 못 됩니다.

지금 9월 안에 (동의율 75%)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9월경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 할 예정인 만큼 그전까지 부족한 동의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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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특집 마지막 한남 제5구역 소식입니다.

한남5구역은 다른 구역에 비해 노후가 비교적 심한 곳이지만, 한강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강조망권 확보가 탁월한 곳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사업성과 반대주민역시 두드러지지 않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리웍스 TV가 그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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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5구역은 서울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5만4409㎡규모이며, 토지등소유자 수는 1592명입니다.

한남뉴타운에 관심있는 사람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강조망이 가장 깨끗하게 나오고, 바로 옆에 민족공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남뉴타운의 랜드마크인 5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어서 가격대도 가장 높게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5구역은 현재 다른 구역들보다 노후가 심한편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개발의욕이 높은 편이며, 추진위 역시 주민들과의 마찰도 크지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5구역 역시 사업의 갈등은 있는 상태인데요, 그 원인은 추진위와 서울시와의 마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와 한남 5구역 사이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 7월, 서울시가 한남뉴타운을 공공관리시범지구로 선정해 공공관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한남5구역 추진위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를 거부하고 기존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별 탈 없이 진행해왔기 때문에 추진위는 서울시의 방침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10년 7월 당시 추진위가 공공관리와는 별개로 정비업체와 설계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입장발표 후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의 고시 이전에 추진위원회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번 파인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 8월 추진위원회에게 ‘기존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추진위승인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9월에는 이미 선정된 정비업체에게 ‘선정총회참여시 행정소송대상이 돼 고발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진위는 행정명령에 따라 총회에서 정비업체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기존 정비업체인 삼우ENC와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선정된 파크 앤 시티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자 삼우이엔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용산구청 행정명령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9월 다시 추진위와 이전정비업체에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한남5구역 조합원 Int

처음에는 추진위가 공공관리자 말을 안 들었거든 서울시가 강력하게 나와서 말은 안 들으면 추진위까지 해산시켜 버린다. 추진위 승인을 취소시키겠다. 그런 말까지 엄포를 놓은거야.

나중에는 다급해져서 그때 180도 (태도를)바꾼 것이다.

그 전에 삼우한테 지원받었던거 없던거로 하자 공공관리자(제도)로 가겠다. 그래서 파크앤시티로 자기가 끌고 왔지(정비업체선정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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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후 기존방식으로 사업을 끌어오던 한남5구역추진위에게 제도이행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법원은 공공관리제도 이전에 진행된 사업에 서울시가 관여하는 것이 잘못됐다며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몇 번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한남5구역의 사업이 더뎌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추진위가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 아래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일단락 맺어졌는데요, 내부적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준영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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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추진위와 선관위사이에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조합장 선거를 진행한 선관위와 추진위가 빚고 있는 마찰 때문에 분쟁위원회가 열린 상태입니다.

선관위의 말에 따르면, “당시 추진위가 선거기간에 맞춰 ‘신상철 감사가 본인이 조합장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허위사실을 폭로한 만큼 명예훼손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소식지를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으로 추진위가 조합원 명부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조합장 후보였던 당시 이상용 추진위위원장이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1항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 4월 6일 조합장 후보등록 취소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위원 6명중 4명이 사임한 상태였고, 추진위는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진 의결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 선관위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했습니다.

기존 선관위는 “선관위를 해산하거나 선거관리위원을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없다”며 새로운 선관위 선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합장과 임원 선출을 앞두고 한 구역에 2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생겨나는 상황까지 번진 것입니다.

결국, 기존 선관위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추진위를 상대로 ‘추진위원회회의개최금지가처분신청’과 ‘선거절차중지등가처분신청’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장과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추진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6월 2일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에서는 새로운 선관위가 조합장선거를 진행했고, 이상용 위원장이 조합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남5구역 신상철 감사 Int

이러한 사실들은 어떤 특정인이 조합집행부를 특정인 의도대로 조각한 부정한 선거에 의해서 당선자를 양산시킨 부정한 선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기호1번 조합장후보였던 신상철 감사는 조합집행부가 특정인에 의도대로 만들어 졌다고 비난했습니다.

6월 2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추진위와 구 선관위와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와 소송 분쟁이 일어나자 용산구청은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상용 추진위원장은 분쟁회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용 한남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Int

용산구청에서 중재위원회에서 중재도 받고 화합을 위해서 하는거죠.

안 그랬으면 법적으로 벌써 법적대응을 했죠.

다 같은 조합원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안고 가기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남뉴타운 5개 구역 중 가장 높은 사업성을 가진 5구역… 계속된 소송으로 멍들었지만 분쟁조정으로 앞으로 진행돼야 할 재개발 사업이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리웍스 TV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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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엔 5개 구역이 있고 각 구역마다의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남뉴타운은 정비사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임은 분명합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이 무사히 완료된다면, 한남뉴타운은 서울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입니다.

[일간 리웍스리포트l김준영, 신지은 기자]

△제작·제공 리웍스미디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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