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규제로 산업위축될 수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독점은 경쟁자가 없거나 전체 시장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과점은 경쟁하는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소수이거나 3개 이하의 기업이 전체 시장의 75%를 차지할 때 사용되고 있으며 독과점은 함께 적용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독점기업은 윈도우를 개발 공급하고 있는...<본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점은 경쟁자가 없거나 전체 시장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과점은 경쟁하는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소수이거나 3개 이하의 기업이 전체 시장의 75%를 차지할 때 사용되고 있으며 독과점은 함께 적용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독점기업은 윈도우를 개발 공급하고 있는...<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독과점을 이용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고 또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카카오톡이 지난해 먹통 사태가 되면서 결국 독과점에 대한 규제정책 등을 만들어 내는 상황이지만 그 대책 또한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실 카카오톡의 먹통 사태는 결과적으로 독과점의 문제가 아니라 카카오 서비스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는 규제의 속도를 늦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카카오톡은 이미 475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연계해서 지방세 납부, 전자문서, 공공서비스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등 7종의 공공문서 등을 카카오톡에서 확인하고 있다. 말 그대로 카카오톡 공화국이다. 만약 카카오톡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파산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규정은 잘못


정부는 단순하게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독과점의 문제를 지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방향인 듯하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플랫폼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국내 시장을 위축시키게 되면 결국 구글 등 해외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점은 경쟁자가 없거나 전체 시장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과점은 경쟁하는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소수이거나 3개 이하의 기업이 전체 시장의 75%를 차지할 때 사용되고 있으며 독과점은 함께 적용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독점기업은 윈도우를 개발 공급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이다. 이를 대처할 만한 국내 기업이 없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독과점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국내 시장에서는 독과점은 통신사, 가전제품, 자동차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 또한 해외 진출 및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는 전력, 수도, 철도, 항만 등 해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는 독과점 분야이다. 이처럼 독과점이라는 것이 반드시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불공정을 일삼고 잘못된 방향으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당연히 보호할 것은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주요 금지행위로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쟁사와 같거나 유리하도록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사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를 우대하고 있는 자사 우대와 각종 끼워팔기 금지 등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소비자로서는 크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각종 커머스의 멤버십 등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는 독과점 규제가 결국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만도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규제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특히 e커머스 업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수단 등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20%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명분으로 독과점 심사지침이 적용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더욱이 온라인 쇼핑몰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의미보다는 단순한 커머스에 그치고 있고 그 많은 쇼핑 대안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순하게 독과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독과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e 커머스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쿠팡과 네이버가 각각 21%, 20%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SG닷컴, G마켓, 옥션 등도 총 10개 이상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같은 업체들이 온라인 쇼핑몰의 독점 및 과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 결국, 규제를 위한 지침을 만들어서 온라인 쇼핑몰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독과점의 규제는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피해와 쇼핑몰의 경우에는 입주업체들의 피해 등을 바로잡기 위한 지침이 필요한 사항인데 마케팅 차원과 그들만의 서비스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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