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고 박현종회장 손해배상책임 인정, 피해입은 BBQ에 약28억원 배상하라 판결
- 법원, 박현종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3년 bhc매각 및 ICC중재소송의 원인 제공당사자 재 조명
- bhc 박현종회장, 지난 해 BBQ 전산망 해킹(무단침입) 법원 유죄선고(징역6월 집행유예2년)에 이어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연 이은 패소
- bhc 박현종회장 업무상배임, 소송사기 형사사건에 대한 재 수사 여부 점화 예상

(2023-01-13)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bhc 박현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 박현종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hc 박현종회장이 BBQ등 원고에게 약28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2013년 bhc 매각과 관련 박현종회장의 업무기록을 디지털포렌식분석을 통해 BBQ가 복구한 것이 금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사실상 BBQ가 완전 승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에 매각하였으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하며,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CVCI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하였고, 2013년 6월경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현종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hc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BBQ에서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던 박현종회장에게 있다고 보아 bhc 박현종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금번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bhc 박현종회장은 2012년 5월경 BBQ에 입사하여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경까지 bhc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이를 주도하여 계약과정까지 담당했던 임원으로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매수인인 CVCI에 스카우트되어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bhc 박현종회장은 ICC중재소송 당시 CVCI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bhc매각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으며, 실사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BBQ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을 계속 진행하여 이 과정에서 bhc 박현종회장이 ICC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경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박현종회장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에 성공하였다.

bhc 박현종회장이 직접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되어 지난해 6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박현종회장이 BBQ와의 ICC중재소송에서 우위에 서기 위하여 bhc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라고 판결하며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2년)를 선고한 바 있다. 금번 ICC중재소송피해에 대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BBQ가 bhc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수천 건에 이르는 박현종회장 업무기록 복구에 성공함으로써 bhc 매각의 손해발생책임이 박현종회장에게 있는 것을 밝혀냈다.

그 동안, bhc는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bhc 점포수를 부풀려서 과도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하여 왔으나, 이번 판결로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점포수 부풀리기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그 동안 박현종과 bhc측이 bhc 매각과 관련하여 허위주장을 해 왔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관련 민사나 형사사건 등에서도 BBQ의 억울함 등 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BBQ가 ICC 재판결과 물어준 손해배상 중 상당 부분은 매각당시 박현종이 직접 매수인에게 이메일로 통지한 정책변경 사실에 관하여 1) 매수인 FSA는 정책변경을을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2) 박현종도 ICC 중재재판에서 자신이 보내 이메일 사실을 은폐함으로 인하여 BBQ가 매각 과정에서 실제로 통지하였던 중요한 정책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서 계약에 위반한 것으로 억울한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손해배상소송 판결이나, 지난 해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보면 그 동안 bhc와 박현종회장이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 특히 bhc와 박현종회장이 그 동안 BBQ가 점포 수를 속여서 bhc를 팔았다는 식의 악의적인 비난을 계속하며, 사실관계를 왜곡시켜왔고, BBQ의 명예를 훼손시켜왔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bhc 박현종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현종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인만큼 이제껏 이어진 bhc가 재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현종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번 판결에 대해 “bhc가 지난 수년간 영업이익 고공행진을 하며 배당과 재매각을 반복하면서 천문학적인 투자이익을 실현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가맹점을 통한 부당이익, 계약위반행위 및 모기업에 대한 배신적행위를 통한 부당이익 등으로 실적을 만들어 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프랜차이즈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 박현종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지난 10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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