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부과문제 해결책 찾아야

금액이 많고 적음에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만, 이삿짐 이동 시에는 입주민이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택배 물량의 경우에는 월 2만 건에서 많게는 4만 건으로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므로 일정 금액을 택배기사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본문 중에서>
금액이 많고 적음에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만, 이삿짐 이동 시에는 입주민이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택배 물량의 경우에는 월 2만 건에서 많게는 4만 건으로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므로 일정 금액을 택배기사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지난 4년 전 경기도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는 물론 우유배달 기사들에게 공공주택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다. 일부에서는 아파트 출입 카드 사용료 명목이라고 하지만 일종의 통행료를 받는 것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다.

최근 이같은 논란이 다시 한번 세종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몇 년 전 경기도에서 발생한 승강기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당시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저임금 등으로 고생하는 배달기사들에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택배, 우편물 등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공동주택입주자대책위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증금 25천 원에 12개월 사용료인 5만 원이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 명의 택배기사가 본인 구역 내에서 아파트가 10개만 있어도 1년에 50만 원이라는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승강기 사용료는 그동안 이삿짐 등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납득되고 이해되는 수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매번 반복되는 승강기 사용료 문제


물론 금액이 많고 적음에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만, 이삿짐 이동 시에는 입주민이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택배 물량의 경우에는 월 2만 건에서 많게는 4만 건으로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므로 일정 금액을 택배기사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택배기사들 이외에도 승강기를 이용하는 수많은 우유, 신문 등 정기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함에도 유독 택배기사들에게만 과중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논란이 지속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2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이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관련법에 근거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제도개선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한다면 법 개정하다가 누더기 법이 될 것이 분명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낮추거나 하는 방안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승강기 사용료가 발생하게 되면 아파트 택배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일반주택 1층에 사는 사람보다 택배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면 택배비를 더 내야 하는 것이 정당성에 맞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개입 보다 자율적 보장해야!


현재 서울시 아파트도 이삿짐 운반 시에 내는 사용료가 단지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전혀 사용료가 없는 곳도 있다고 한다. 또 최대 50만 원 이상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의사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금액과 기준이 다른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이며 이 회의에서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간영역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파트내의 자치권을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나서서 조례를 정하거나 기준을 정하게 되면 기존 승강기 사용료를 받지 않는 아파트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승강기 사용료를 정하는 기준을 결국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를 정부가 나서서 결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워 보인다. 결국,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더욱이 이를 통해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하길 원하고 있을 것이다,

승강기 사용료도 택배기사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택배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내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며 아파트가 1개 일 때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10개 이상 아파트를 방문하는 택배기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부담되는 금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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