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철회서 및 토지 면적 요건으로 불가 통보

 
[일간 리웍스리포트 | 이필우 기자] 광명10R재개발사업이 세 번째 조합설립창립총회를 열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뉴타운 내 총 토지면적 4만7898.4㎡인 광명10R재개발사업이 또 다시 사업 지연의 위기를 맞게 됐다.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7, 8월에 신청된 광명10R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불가’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광명시는 광명10R이 조합인가 신청을 한 이후 이곳 인가 동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동의 철회서가 접수됐고, 무엇보다 조합인가 법적 조건인 토지면적 1/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 조건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광명10R구역 추진위원회는 시의 불가통보를 받아들이고 요건을 갖춘 다음 재차 창립총회를 개최 한 후 인가서류를 신청할 지, 또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문제를 풀어갈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광명10R구역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열게 되면 세 번째 창립총회로 국내 정비사업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는 것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총회 전부터 모든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신중함이 필요했다”면서도 “시의 인가불가통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주민 설득작업과 동시에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것이 빠른 사업추진의 방법이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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