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선고 시에는 다양한 감형요소 등을 고려해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변호사는 이 같은 감형요소를 나열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려 하고 있고 이에 재판부 또한 설득당하고 있어 국민 법 감정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영미법을 채택해서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지금 당장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속해서 국민의 법감정과 법원의 판결은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듯...<본문 중에서>
더욱이 선고 시에는 다양한 감형요소 등을 고려해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변호사는 이 같은 감형요소를 나열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려 하고 있고 이에 재판부 또한 설득당하고 있어 국민 법 감정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영미법을 채택해서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지금 당장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속해서 국민의 법감정과 법원의 판결은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듯...<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언제부턴가 언론에서 법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한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재판부의 판결 형량이 낮을 때 사용하는 용어가 되고 있다. 법감정이라는 것이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쉽게 말해 재판부에서 내린 결론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감정과 정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그에 따른 피해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형사적 처벌을 내렸을 때 국민이 느끼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재판부에서 내리는 형량과 국민의 법감정이 다른 이유는 명확하다. 많은 대중은 가해자를 처벌할 만한 형법 규정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장발장이 빵을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9년을 살았다고 알려졌지만, 그 빵이 그 당시 한 가족이 며칠은 먹을 수 있는 거대한 사이즈, 즉 트럭 타이어 크기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듣는 성범죄자나 사회적 이슈가 매우 큰 강력범들의 형량이 선고된 이후 각종 언론을 보면 재판부의 양형 수위가 국민 법감정에 비해서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국민 법감정이 발생한 듯하다.


국민과 재판부의 다른 생각


피해자는 한순간에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우측 발목 완전마비 같은 영구 장해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경악했고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해자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태라고 한다.

우리 재판부는 이처럼 강력범들에게 선고하는 형량이 특히 미국에 비해 가벼운 것은 가장 무거운 범죄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하는 '대륙법'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은 여러 개의 범죄를 합쳐서 양형하는 '영미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륙법은 무거운 죄의 형량을 우선 정하고 다른 혐의들이 있다면 가중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형법을 통해서 가해자가 교정 또는 교화될 수 있다는 교화 시스템을 믿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선고 시에는 다양한 감형요소 등을 고려해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변호사는 이 같은 감형요소를 나열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려 하고 있고 이에 재판부 또한 설득당하고 있어 국민 법 감정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영미법을 채택해서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지금 당장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속해서 국민의 법감정과 법원의 판결은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듯하다.


피해자 상황 볼 수 있는 감정 있어야!


물론 범죄자들에게 형량을 높게 선고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형량을 높게 하면 교정 시설에 있는 기간들이 늘어나게 되며 이에 대한 막대한 예산까지도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낮게 선고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며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형량을 낮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법 경시 주의는 향후 강력 범죄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피해자의 상황과 가해자의 상황을 입력해서 재판부에서 AI처럼 스스로 판결해서 형량을 내릴 수 없는 구조라면 결과적으로 모든 과정을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부는 현실적인 상황과 가해자의 범행 인정 등만을 고려해서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하게 된다면 더욱 신뢰받지 못하는 재판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과거의 유사한 판례만을 고집하거나 쫓는 것보다는 여성, 아동, 고령자 등 피해자의 상황은 물론 강력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인 법 감정은 피해를 당한 후에도 살아갈 피해자 상황을 잘 살피고 헤아릴 수 있는 재판부가 되길 소망하는 듯하다. 제도의 운용은 결국 사람이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다. 제도적인 법은 감정이 있을 수 없지만, 피해자를 상황을 볼 수 있는 재판부에는 감정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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