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넘는 차 88.4%가 법인차, 사적 남용·세제 혜택 받는 관행 사라져야

정부, 세금 납부의 의무 무시한 불공정 탈세 ‘그만’…세무추적전담반 확대

최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통해 불공정 탈세·역외탈세·악의적 체납 등을 어떤 식으로든 찾아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19개인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2025년까지 56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우선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역동적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초점을...<본문 중에서>
최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통해 불공정 탈세·역외탈세·악의적 체납 등을 어떤 식으로든 찾아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19개인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2025년까지 56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우선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역동적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초점을...<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무늬만 법인차를 골라내기 위해 법인용 차량 번호판 색깔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연두색으로 바뀐다. 업무용 차량이라는 것을 알게 해 이를 사적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제도 시행 이후 새로 등록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15만 대가량의 법인차가 대상이다. 현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는 344만 대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등 혜택이 있는 만큼 번호판 교체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동안 고가의 법인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손질에 나선 것이다. 회삿돈으로 마련한 비싼 차를 개인 용도로 쓰면서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는 사례가 많은 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국세청이 지난해 3월 고액·상습 체납자 584명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 중 90명은 법인 명의로 장기임대한 고가 수입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폐업해서 세금을 못 낸다면서도 폐업한 회사 명의의 슈퍼카를 몰고 다닌 이도 있었다. 고가 수입차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없애면 연간 2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법인차는 회삿돈으로 구매하고 운영비용,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한다. 그런데 이 비용을 부담하고 세금과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업무용 자산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이런 점을 악용한 탈세 행태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3년 전 탈세 혐의로 세무당국에 적발된 한 사업가는 슈퍼카를 6대나 법인차로 등록해 그의 가족들이 각자의 자가용처럼 타고 다녔다.

최근 5년 동안(2018~2022)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다.

법인 명의로 구매한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불법이지만 적발하기 쉽지 않다.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이 의무화돼 있으나 얼마든지 서류를 꾸밀 수 있고 관련 제도가 다소 허술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달리하는 건 이점이 더 많다. 일단 탈세를 줄여서 세금이 올바로 쓰일 수 있다. 법인차 번호판에 전용 색깔을 입히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현 정부는 불공정 탈세 행태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세금은 국민이라면 모두 내야하는 재화이지만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자꾸 탈세행위를 일삼으면 그 피해는 일파만파 커진다.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무늬만 법인차를 올 여름부터는 철퇴시킬 수 있을까.


지난해 국세 52조 늘어난 3959000억원

 


세금(稅金)은 국가·지자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법률에 의거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는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한다.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세금은 모든 국민들이 내는 돈인 만큼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부과율이 높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부과율이 낮다. 이것을 공평한 세금의 원칙이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1년 전보다 519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9000억원이다. 세목별로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1036000억원)332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146000억원 증가했다.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로 종합소득세가 79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면서 세금을 걷고, 이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평하게 쓰려고 노력한다.

걷힌 세금은 경제를 위해 쓰인다. 가계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는 매달 돈이 들어가듯, 나라도 살림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공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공 도서관부터 걸어 다니는 인도, 차도, 거리의 가로등 등은 나라에서 만든다. 범죄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과 소방관, 군대도 모두 국가가 운영한다. 이렇게 세금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


회삿돈으로 산 차,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구입비·유지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기업의 세금은 기업의 수입, 전체 매출에서 소요경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세율을 결정한다. 세율은 단계제로 10~20% 대로 달라진다. 그런데 법인 명의 차량 한 두 대를 운영하면서 그 비율을 낮춘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탈세 효과가 나는 것이다. 즉 법인은 총소득에서 경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액수를 낮추고 세금도 덜 내는 구조다.

회삿돈으로 산 차를 업무용이 아니라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휴양소에서 고급 슈퍼카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차가 법인차라고 해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 때문에 나왔는지 자료 제출을 받거나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 조항은 있지만 단속이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무엇보다 법인차에 고가의 차량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탈세보다는 절세에 집중하자. 탈세와 절세는 비슷한 면이 많다. 다만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절세는 세법으로 허용이 가능한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 자료로 인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절세 방법으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또한 이메일 청구서와, 자동이체 등으로 공과금 할인 및 적격증빙자료를 통한 장부 처리와 비용 인정 등이 있다.

반면 탈세는 법령을 위반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행하고, 공문서 위조 등은 탈세에 해당되므로 삼가야한다.

최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통해 불공정 탈세·역외탈세·악의적 체납 등을 어떤 식으로든 찾아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19개인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2025년까지 56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우선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역동적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초점을 맞춘다.

그동안 비싼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주 일가 등이 사적으로 사용해 탈세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4%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사적 남용이 우려되는 법인차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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