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웃고 있는 황창규 KT회장

국내 대표 통신회사 KT, 그곳을 총괄 진두지휘하는 황창규 회장, 경찰이 황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구속영장이란 ‘피의자가 도망 중이어서 당장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 일정 기간 동안은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도 언제든지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수 있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황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의한다. 황 회장은 전 현직 국회의원 99명에게 임원 개인 명의로 총 4억4190만원 어치의 상품권깡을 통해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KT새노조는 황 회장의 구속영장신청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황 회장은 회사 경영 실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으려는 노력은 게을리한 채, 줄곧 온갖 정치적 줄대기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 공금으로 최순실 재단, 국회 등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로비를 해왔다는 게 노조 측의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적폐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갑게 반응하고 있는 가운데인데도 황 회장은 적폐경영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해자 행세를 하며 버티기로 일관했고, 그 결과 회사는 더욱 망가지는 최악의 사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 측은 황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향후 황 회장의 거취가 어떻게 결정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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