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환경 급변속 퇴직연금 무용론 부상

이쯤 되면 연금이라는 말이 무색한 수준이며 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그 불신은 결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령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곧 고갈될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며 기초연금이 현 30만 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연금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본문 중에서>
이쯤 되면 연금이라는 말이 무색한 수준이며 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그 불신은 결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령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곧 고갈될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며 기초연금이 현 30만 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연금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은 글자 그대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받는 금액이다. 근로자가 오랜 기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고용주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넘으면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과거에 이 같은 퇴직금이 근로자들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오랫동안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현재 근로환경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노동환경은 급변했고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결과이다.

결국, 지금의 노동환경은 오랜 기간 근속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최근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대기업으로 알려진 대형 건설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최하 7.8년이며 최대 15.6년임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은 그보다 낮은 근속연수를 보일 것이 분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퇴직금과 연금금액은 더욱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은 중요하지만, 퇴직연금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다닐 수 없으므로 큰돈이 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연금이라는 형태로 받아도 목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노후의 안락한 삶을 생각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퇴직연금개혁은 여기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 필요 없는 노동환경


또 다른 문제는 아직도 중소기업은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별도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 계약이 아직도 만연해 있는 것은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변경된 결정적인 계기는 중소기업들이 회사 부도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수없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경영주가 이를 악용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률도 높이고 노동자의 편익도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경영회사의 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퇴직연금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은 높은 수준이지만 중소기업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었지만, 퇴직연금은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가입하는 회사와 근로자는 아직도 낮은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퇴직연금개혁에 대한 회의론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퇴직연금개혁 논의 아직 시기상조


더욱이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수령 조건이 있는데 지난 2022년 연금으로 수령을 원하는 근로자보다 일시금으로 수령한 근로자가 전체 퇴직연금 수령자의 97%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만큼 연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는 고작 3.3%에 불과하고 금액으로 해도 23천억 원으로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쯤 되면 연금이라는 말이 무색한 수준이며 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그 불신은 결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령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곧 고갈될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며 기초연금이 현 30만 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연금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퇴직연금은 말만 연금이지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인데 이를 볼 때 기존 목적대로 연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퇴직연금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방식으로만 수령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중도인출도 제한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노동환경과 무용론에 맞서서 이 같은 개혁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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