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15일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처리됐다...<본문 중에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15일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처리됐다...<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여야의 대치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15일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당초 노랑봉투법은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인 4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만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수 있던 법안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예견되어 왔었다. 이날 법안이 처리되자 여당은 강한 반발을 보였다.


민주‧정의 의결 주도…여당 위원들 반대표 던졌지만 소위 통과 막지 못 해


이날 노란봉투법은 4명의 민주당 소속 위원과 1명의 정의당 소속 위원이 의결을 주도했다. 3명으로 이뤄진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격한 반발을 보이고 반대표를 던졌으나 소위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개정안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의결이 미뤄졌었다.

법안 개정의 근거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피력해왔다.


여당 간사,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하기도…野, 24일 본회의에서 처리 계획


이날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자 반발하며 퇴장했다. 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이를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환노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할 땐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을 다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건 처음 본다”고 지적햇다.

그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에게 “대한민국을 노조 공화국으로 만들면 어쩌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대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례, 노동현장의 판례를 법 조문 그대로 개정한 안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소위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노동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고, 더 많은 분쟁을 국회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원청이 노동조건과 모든 작업 조건의 결정권을 갖는 ‘진짜 사장’이 노조와 교섭에 임했다면 파업이 그렇게 장기화돼서 경영상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짜 사장에게 교섭권을 부여해 산업 현장의 평화를 이끌어 안정적으로 노사 교섭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의결 이후 이은주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사 교섭과 법에 따른 정상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산업 현장의 갈등은 줄어들 것이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또한 개선할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추후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는 17일 오후에 개최된다. 당초 안건조정위는 16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의정보고회 등 취소할 수 없는 지역 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여당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석, 국민의힘 2석, 정의당 1석으로 구성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불참한다고 해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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