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사고 이전, 2월의 사고와 3월의 위험성 지적

11월 사고 발생 당시 사상구 공장에는 모두 9대의 리테이너(자동 냉각 설비)가 있었는데, 그중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덮개가 설치된 것은 3대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비에 사물이나 사람의 신체가 끼었을 때 기기 작동을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록이 설치된 설비는 하나도 없었다.농심은 11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었다. 사고가 발생한 설비와 동일한 모든 설비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의 라면 생산 설비가 있는 6개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본문 중에서>
11월 사고 발생 당시 사상구 공장에는 모두 9대의 리테이너(자동 냉각 설비)가 있었는데, 그중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덮개가 설치된 것은 3대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비에 사물이나 사람의 신체가 끼었을 때 기기 작동을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록이 설치된 설비는 하나도 없었다.농심은 11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었다. 사고가 발생한 설비와 동일한 모든 설비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의 라면 생산 설비가 있는 6개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본문 중에서>

농심공장 팔 끼임 사고 관계자 2명 입건...


지난해 11월 부산 농심공장에서 벌어진 팔 끼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장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해당 공장의 사고 대비 교육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관계자 2명을 경찰에 송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12일 오전 5시께 부산 사상구 농심공장에서 일어났다. 야간작업을 하던 20대 여성 노동자 A씨의 오른팔이 기계에 끼어 중상을 입은 것이다. 관계자 2명은 이에 관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농심 측이 사고 이후 공장 설비에 대해 받은 안전진단 결과 개선 필요 항목은 117개였다. 근로자 안전 통로 확보, 동력 전달부 방호 덮개 조치 등이 그에 포함됐다. 농심 측은 오는 320일까지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끼임 사고...


해당 사고가 있기 9개월 전인 지난해 2, 같은 설비에서 이미 끼임 사고가 있었다. 부산 모라동 농심공장 냉각기 설비 담당 B씨가 냉각기에 팔이 끼어 찰과상을 입은 것이다. 모라동 공장은 위에서 언급된 사상구 공장과 유사한 설비로 운영되고, 두 사고 모두 냉각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두 사건은 모두 자동 잠금장치를 설치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두 공장에서 운영되는 냉각기 9대 가운데 자동 잠금장치가 설치된 기계는 하나도 없었으며, 그중 6대는 안전문조차 없었다고 한다.

농심 측은 2월 사고 당시 B씨의 부상 정도가 경미했으며 산재 처리를 밟았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사고 대책으로 유인 라인을 무인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으나, 11월의 사고가 2월의 사고와 그 궤를 같이하면서 해당 대책의 의미도 무색해지게 됐다.


3, 위험성 지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농심 부산공장을 대상으로 한 재해예방기술지도 및 패트롤 현장점검 조치 사항에 따르면 공단은 사상구 사고 발생 약 8개월 전인 3월에 부산공장 사업장에 대한 패트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공단은 컨베이어 속도가 빠른 편으로 끼임 위험이 있으며 비상 정지 장치 위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농심 측에 권고한 바 있다. 농심 측은 공단 권고에 따라 교육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는 않았다. ‘무인 공정이라 사고가 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공단 측이 점검 당시 컨베이어 주변 작업 발판 및 안전 난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거나 설비 주변의 안전 난간 미설치 등에 대해 지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더하기는 했지만, 관련 안전 장치 설치는 권고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관해 지난 11월 사고 이후 공단 측은 설비에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고는 개선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 이상의 조치를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반복되는 신호에 귀 기울일 것...


11월 사고 발생 당시 사상구 공장에는 모두 9대의 리테이너(자동 냉각 설비)가 있었는데, 그중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덮개가 설치된 것은 3대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비에 사물이나 사람의 신체가 끼었을 때 기기 작동을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록이 설치된 설비는 하나도 없었다.

농심은 11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었다. 사고가 발생한 설비와 동일한 모든 설비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의 라면 생산 설비가 있는 6개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고용노동부가 시정 조치한 부분을 포함해 전반적인 안전 강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농심에 필요했던 것은 그토록 반복된 신호에 귀 기울이고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태도였다. 이번의 안전 강화 조치는 지난번의 대책보다 견고하길, 앞으로 사고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길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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