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체회의에서 강하게 부딪혔으나 야권은 여권의 반발에도 노란봉투법 의결에 나섰다. 여당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남은 9명의 위원들이 법안에 찬성하며 노란봉투법은 통과됐다. 이후 여당 위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퇴장하기도...<본문 중에서>
여야가 전체회의에서 강하게 부딪혔으나 야권은 여권의 반발에도 노란봉투법 의결에 나섰다. 여당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남은 9명의 위원들이 법안에 찬성하며 노란봉투법은 통과됐다. 이후 여당 위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퇴장하기도...<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야권의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권의 강행 처리에 여당은 야권의 날치기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이를 넘어선 채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로 하는 법안이다.


 여권, 법안 의결 직후 퇴장으로 항의공은 법사위로 넘어가

 


이날 전체회의가 열릴 때부터 여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발했다. 여당 위원들은 자리마다 불법 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걸며 법안 처리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기존 노조법만으로도 충분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서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어느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하겠나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여당이 반대하면 이유를 듣고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야당은) 끝까지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날치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국민의힘 측이 법안 심의를 피해왔다고 반박했다. 법안 심의 절차를 무리 없이 거친 만큼 날치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여러 차례 진행된 소위에서 법안이 상정되자 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안건조정위원회도 15분 만에 퇴장했다. 이게 어떻게 날치기가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논의를 하지 않은 여당이 이해가 안 간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논의를 통해 공론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당은 이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이제와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전체회의에서 강하게 부딪혔으나 야권은 여권의 반발에도 노란봉투법 의결에 나섰다. 여당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남은 9명의 위원들이 법안에 찬성하며 노란봉투법은 통과됐다. 이후 여당 위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본회의로 가게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법사위에서 법안 의결이 막힐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국회법상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되면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소관 상임위에서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장관 국민경제에 큰 파장 우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정책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과연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 개정안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칠 커다란 파장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 사용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알 수 없게 됐다면서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교섭체계도 흔들리고 결국 사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법률적 판단의 부분까지 쟁의를 할 수 있게되면서 실력 행사에 의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노조의 불법에 대해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피해를 받는 사람보다 피해를 준 사람이 더 보호되는 모순과 불공정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의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다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의 투자위축과 청년의 일자리 감축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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