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불법행위 엄단 나선 정부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강성노조가 채용을 강요하고 일부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판단해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본문 중에서>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강성노조가 채용을 강요하고 일부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판단해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관행의 사전적인 의미는 오래전부터 해 오던 대로 하는 것이며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 왔으니 현재에도 큰 문제없이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공직사회의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문제이다.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일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1인당 초과근무수당만 평균적으로 약 25만 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들은 관행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야말로 관행이며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처럼 관행은 어찌 보면 관습법처럼 내려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통용되어서는 안되는 문제인 것 같다.


정부의 강공책과 노조의 항변


특히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강성노조가 채용을 강요하고 일부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판단해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더욱이 이같은 상황속에서 건설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 또한 관행이나 관습법처럼 내려오던 일종의 월례비등에 대해서 관행을 없애버리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관행적으로 계약서가 존재하지도 않은 월례비를 지급하면서 양측의 이해관계들이 완성해 왔던 것이다.

문제가 없다면 큰 이슈없이 지나갈 일이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건설사와 크레인기사들과의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이 다툼을 해결하는데 건설노조가 나서면서 문제가 더욱 크게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의 부당한 요구들이 건설사는 물론 기사들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잘못이 있고 부정이 있고 특히 법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맞는 것 같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계약서도 없이 관행적으로 주고 받은 돈이다 보니 건설사와 기사간의 노무관리등에 대한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불법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상호간의 갈등이나 파업등으로 연계되어 왔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불합리적이며 불법적인 요소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잘못된 관행이 분명해 보이고 계약관계없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점들이 노출된 이상 그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폭력과 불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며 법적으로 하지 말아야할 것을 했다면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관행을 법제화하는 것은 상호간의 신뢰필요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관행적으로 건설사와 기사 그리고 노조와의 삼각관계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 또한 모든 불법적인 행위의 주체를 노조 측에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구조상 재하청이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현장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최대 7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노조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정부가 직시하고 상황을 조금이라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사례에서 보듯이 7억 원이 넘는 노조비를 횡령한 사례와 함께 한국노총 소속 다른 건설노조 위원장도 수십억 원을 횡령 의혹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노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노조 측은 시인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화물연대와 민노총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은 이미 극에 달한 상태라고 보면 된다. 더욱이 노조가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정치세력화되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를 기반으로 건설노조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법적 제도권 안으로 만들려 하는데 노조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직시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문제와 같은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없애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합당한 임금을 받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대전제 앞에 정부의 강력한 노조탄압과 노조의 불법적인 관행 등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상호 간의 신뢰를 찾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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