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계를 대표하는 잉꼬부부 배우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최근 유튜브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이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결혼 18년 만에 이혼했다는 가짜뉴스가 담긴 영상을 게재했기 때문이다. 최수종·하희라 부부에 앞서 김연아·고우림 부부도 유튜브 가짜뉴스로 인한 이혼설에 휩싸였으며, 이들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의 가짜뉴스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지속해서 생산되고 있다. 열애설을 비롯해 임신설·이혼설·사망설에 이르기까지 특정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는 동영상 조회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가짜뉴스가 양산되기 가장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문제가 만연해지고 있음에도, 가짜뉴스 유통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신고를 통해 유튜브에 콘텐츠 관리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단기간 내 삭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최초 게시된 가짜뉴스가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 대응과 관계자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한 불법정보 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계자는 “가짜뉴스를 포함한 유해정보 게시글에 대한 조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심의를 거친 자료를 유튜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정도로만 진행된다”라며 “유튜브에 게시글 차단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유해정보를 게시한 채널에 대한 규제 방안은 없다”라고 전했다.

즉,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채널에 대한 개인적인 법적 대응은 진행할 수 있으나, 이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이어 “유튜브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에, 국내법을 위반한 게시글일지라도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유튜브는 삭제가 아닌 로컬 차단 정도의 조치만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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