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나서야 솜방망이 ‘견책’ 징계, 가해자 여전히 근무 중

하이투자증권의 한 임원이 영남지역 지점장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성희롱적 폭력행위를 벌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투데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전무는 영남지역 지점장 회식자리에서 옷을 모두 탈의하고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 게다가 A전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충성맹세를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들은 회사 노조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했지만 A전무의 징계는 1년이 지나서야 솜방망이 수준의 ‘견책(주의․경고)’을 사측으로부터 받았다.

A전무는 성희롱 사건과 별개로 종목추천 관련 사건으로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금감원은 올해 3월 A전무에게 감봉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결국 가해자는 직원에게 가한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은 ‘견책’으로 종결되고 금감원의 중징계만 받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측이 가해자가 임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솜방망이 처벌이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임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근무할 예정이며 감봉3개월은 가벼운 징계가 아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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