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의 자유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가

종교의 자유는 어떻게 말하면 선택의 자유라 할 수 있다. 선택의 자유가 잘못되었거나 이를 통해서 범죄행위가 만연하다면 당연히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헌법에서 보호하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명확하다면 이것은 분명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로 인해 파생된 각종 또 다른 종교 행위로 포장된 모든 행위 또한 범죄일 수밖에...<본문 중에서>
종교의 자유는 어떻게 말하면 선택의 자유라 할 수 있다. 선택의 자유가 잘못되었거나 이를 통해서 범죄행위가 만연하다면 당연히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헌법에서 보호하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명확하다면 이것은 분명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로 인해 파생된 각종 또 다른 종교 행위로 포장된 모든 행위 또한 범죄일 수밖에...<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대한민국헌법 제20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다. 모든 종교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에 따라 개인이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타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권리 또한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본 국민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다큐멘터리에서 JMS 정명석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 신도와 세뇌당한 그들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지상과제를 논하면서 자신이 바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은 모든 종교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또한 종교선택의 자유는 본인 자유의지에 의하여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지 타인의 기만이나 속임 그리고 강요 등에 의해서 종교를 강제적으로 선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모두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버리는 현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본인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없거나 없게 만들었다면 종교의 자유가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모순된 그들의 주장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JMS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지만 타인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있는 종교선택의 자유권을 부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모순점이 있어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자유를 침해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종교를 선택했다면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JMS와 같은 종교의 탈을 쓴 또 다른 종교는 타인을 기망하고 속임수를 쓰면서 본인들의 종교에 대한 자유의지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은 개인의 종교 자유의지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발생한 수많은 범죄행위가 더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종교의 탈을 쓰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모든 범죄행위가 종교 행위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더이상 종교라고 규정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과연 이것이 종교의 자유이며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다.


사이비종교는 종교의 자유라 할 수 없어


이같은 모든 현상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여성의 성이나 그들의 노동, 그리고 재산까지 착취하고 있어 더 이상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 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특히 최근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사이비 종교에 의해서 발생하는 각종 사기·폭행·성범죄·문서위조 등의 범죄들이 한 해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넘는 자유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어떻게 말하면 선택의 자유라 할 수 있다. 선택의 자유가 잘못되었거나 이를 통해서 범죄행위가 만연하다면 당연히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헌법에서 보호하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명확하다면 이것은 분명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로 인해 파생된 각종 또 다른 종교 행위로 포장된 모든 행위 또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명 그들의 의해 종교선택의 자유가 박탈당했다면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범죄행위를 종교선택의 자유로 판단하거나 그것이 종교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종교의 탈을 쓴 범죄집단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더이상 이같은 JMS와 같은 종교집단에 의해 개인은 물론 가정파탄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종교라는 탈을 쓴 범죄집단이 더이상 선량한 종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이같은 사이비종교에 대한 엄단은 물론 각종 규제를 통해서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라는 대명제가 올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이비종교에 의한 피해자가 앞으로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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