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책임 면제 골자로 하는 법안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

건설노조 파업 등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어 아파트 입주 시기가 늦춰진 경우 주택사업자에게 지체상금 책임을 면제해 주는 주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재지변, 경제 사정 변동, 파업 등 국토부 장관이 정한 사유로 준공이 지연된 때는 지체상금 예외를 인정하도록 명시하는...<본문 중에서>
건설노조 파업 등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어 아파트 입주 시기가 늦춰진 경우 주택사업자에게 지체상금 책임을 면제해 주는 주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재지변, 경제 사정 변동, 파업 등 국토부 장관이 정한 사유로 준공이 지연된 때는 지체상금 예외를 인정하도록 명시하는...<본문 중에서>

 


아파트 공사 지연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최근 전국에서 아파트 공사가 지연에 따라 입주 역시 지연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아파트의 입주 시기를 내년 2월에서 5월로 조정한다고 통보했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민간 임대아파트 ‘KTX오송역 대광로제비앙3월에서 6월로 입주 예정일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해당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1(연체료 및 지체상금 등) 2항에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때 1항에서 정한 연체료율은 계약자가 기 납부한 금액에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시중은행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자를 적용한다. 아파트 한 채는 수억 원에 달하는 만큼 주택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일부 건설사는 지체상금 지급을 약속했고, 일부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를 내지 않는 식으로 입주민과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런 한편 아예 주지 못한다는 입장도 적지 않다. 건설업계에서는 특히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화물연대 파업 등 대외 변수로 공사가 늦어진 것임을 강조했다. 모 아파트의 경우 조합과 시공사 측에서 미리 입주 연기를 안내했기 때문에 따로 지체상금이 없음을 못 박기도 했다.


지체상금 책임 면제


한편 건설노조 파업 등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어 아파트 입주 시기가 늦춰진 경우 주택사업자에게 지체상금 책임을 면제해 주는 주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재지변, 경제 사정 변동, 파업 등 국토부 장관이 정한 사유로 준공이 지연된 때는 지체상금 예외를 인정하도록 명시하는 식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건설노조 파업의 여파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주택업계가 제도 개선을 건의하면서 발의됐다. 국토교통부 역시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조 파업으로 인한 주택사업자의 지체상금 면제 및 감면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주택사업자의 지체상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경우 보험상품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연이은 지연 우려돼


입주 지연 사례는 지금보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 지정일만 받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입주 1~2달 전 계ᅌᅣᆨ을 체결하고 기존 주거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때문에 한 단지의 입주가 미뤄지면 당연히 연쇄적인 계약 지연 사태가 발생한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 목적물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의 과실이 인정돼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주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데, 향후 입주 지연의 실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다. 이는 지체상금과도 별개의 문제로, 주택사업자와 입주자의 갈등 소지가 적지 않은 셈이다.

앞서 언급했듯 입주 지연은 연쇄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연달아 발생하는 지연 사태는 대다수 입주민 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체상금 책임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거라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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