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골협 ‘가맹전환 압박’, 사측 ‘명예훼손 법적조치 준비’

 

스크린골프 기업 골프존과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전골협)의 갈등의 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다는 전골협의 주장에 대해 골프존이 법적소송 검토하는 등 맞대응하면서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골프존과 전골협의 갈등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햇수로 9년째에 접어들었지만 합의점 찾기는 고사하고 법적소송을 검토하는 등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골협은 골프존이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면서 기존 점주들에게 불공정거래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점주 대다수가 반대의사를 피력했지만 골프존이 가맹전환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매장에는 신제품(투비전) 공급을 거절했던 걸 대표사례로 꼽고 있다.

또 가맹점에는 전용 할인쿠폰과 R캐시(코스이용료) 비용 2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비가맹점은 이와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 등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게 전골협의 주장이다. 이외 골프존이 사측 입장만 반영한 ‘상생안’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고 있는 등 기존 점주들과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 중이다.

골프존은 그러나 전골협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는 입장이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을 이유로 전골협에 대한 법적소송을 검토 중이다.

골프존 관계자는 “우리(골프존)는 오히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노력하고 있고, 불합리할 정도로 가혹하게 가맹전환을 강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비전은 가맹전용 상품으로 비가맹점과 거래하지 않았다고 이를 거래거절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8월 골프존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고, 2014년 5월 골프존에 ‘끼워팔기’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 41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에 대해 골프존 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해 '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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