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의 노동 시간 및 임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원칙적으로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포괄임금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청구해 받을 수...<본문 중에서>
원칙적으로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포괄임금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청구해 받을 수...<본문 중에서>

직장인 절반 이상 야근 중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 시간 및 임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을 넘는 509(50.9%)은 야근(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근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일주일 평균 초과 근로 시간이 ‘6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인원은 53.2%,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33.2%였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12시간 초과근로도 13.5% 파악됐다.

, 야근을 하는 직장인 중 초과 근로 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무려 58.7%로 역시 절반이 넘었다. 이 응답은 특히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73.6%), 150만 원 미만 급여(80.0%) 집단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며 노동 취약 계층에 공짜 야근 피해가 집중됨을 증명했다.

초과 근로 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 중에는 전액 미지급3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뒤이어 포괄임금제 실시’(27.4%), ‘일부만 지급’(18.4%), ‘교통비·식비만 지급’(13.4%)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괄임금제?


사실 원래의 포괄임금제는 보통 임금 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한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 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 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근로 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 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된 경우, 또는 계산의 편의와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그러나 앞선 설문의 응답자 중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응답자에게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지 묻자 87.8%어렵지 않다라고 답한 점에서, 포괄임금제가 남용되고 있ᅌᅳᆷ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포괄임금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원경찰이 실제 초과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과 제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포괄임금에 근로기준법상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보다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근로계약을 우선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포괄임금제 금지


이 같은 상황에 직장갑질119포괄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예외적으로만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근무시간 기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위반 및 조작 시 처벌받게 해야 한다라며, 포괄임금제 남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문은영 변호사는 포괄임금제와 공짜 야근이 현실적으로 사용자는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속 내용을 쉽게 부정할 수 있고 그걸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때문에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사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고 노동 시간 기록 의무를 명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구체적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 최대 노동 `시간 개편을 추진하며 공짜 야근을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부분은 조용한 것이다. 일부 여론은 포괄임금제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근로 시간 자율적 선택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데 어째서 침묵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