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영어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징수 등 집중 단속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0일부터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에 대해 특별점검 및 현장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0일부터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특별점검 및 현장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장우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본청,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전담팀을 구성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주관 시·자치구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병행하며 조사대상은 올해 3월 말 기준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13개 원 등이다.

특히 특별점검을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교습정원(현원)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내·외국인 강사 현황 ▲교습생 모집 방법 등 운영실태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교습비 초과징수, 학원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위반(예, 영어유치원), 허위·과대광고, 외국인 강사 불법 채용 등 위·불법 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및 국민신문고 등을 지속 운영해 학원 불법 운영 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장우삼 부교육감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 및 지도·단속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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