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의 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정부 학폭 근절 대책이 발표됐다. <사진=픽사베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정부 학폭 근절 대책이 발표됐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입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를 정시 전형까지 의무 반영하고 학생부 보존 기간은 4년으로 2배 늘렸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의견 한편에선 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학생부 삭제 조항을 폐지하자는 지적이 잇따랐다. 가해자의 입시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학폭이 근절될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의결된 새 학폭 대책은 수능과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중대한 학폭 가해자에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학폭위 조치의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으로 정해졌다가 계속 짧아져 왔다.

또한 학폭 발생 시 학교장이 가해 또는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기간은 3일에서 일주일 이내로 연장된다. 학교장이 피해 학생 보호를 목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에 '학급 교체'가 더해졌다.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 처분 역시 학폭위 심의 결정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장은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 학급교체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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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집행정지 신청 또는 소송으로 맞설 경우 이를 피해 학생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학폭 피해 학생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도 올해 303곳에서 내년까지 400곳으로 확대한다.

학폭 방지를 위한 교사의 개입도 쉬워진다. 교원이 학폭 방지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고의가 아니고 중대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학폭 책임교사의 경우 수업 할당량을 대폭 줄이고 가산점을 확대하며 수당 인상을 검토한다.

시민들은 경찰이나 법조계가 학폭 피해자를 확실히 구제할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사진=픽사베이>
시민들은 경찰이나 법조계가 학폭 피해자를 확실히 구제할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사진=픽사베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이슈 2개월 만에 나온 대책에 시민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반겼다. 다만 내용이 부실하거나 손볼 점이 많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초등학교부터 적용해 계속 기록에 남기고 그걸 대입까지 이어야지"(puls****), "경찰 기록으로 남겨라. 신원 조회할 때 평생 따라다니게"(shan****) 등 의견이 대표적이다. "중1부터 적용해라. 촉법소년도 12세부터"(onep****)처럼 이참에 촉법소년법도 개정하자는 요구도 눈에 띈다.

가해 학생의 입시 패널티에 중점을 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ID가 'dlse****'인 시민은 "그럼 대학 안 가려고 마음먹은 애들은 학폭 저질러도 되는 거냐"며 황당해했다. 

학폭에 대한 경찰 대응 매뉴얼이나 바꾸라는 목소리도 많다. 학폭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사례에서 보듯 물리적 폭력이 없으면 경찰 수사가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라는 주문이다. ID가 'ooy2****'인 시민은 "꼭 머리채 잡고 손발로 때리는 것만 학폭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모욕적 언사나 채팅은 주먹질보다 아프고 기억도 오래 간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피해자 및 가족이 법적으로 합당한 보호를 받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ID가 9987****'인 시민은 "고 박주원 양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세 차례 재판에 나가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또 등장하지 않도록 법조계는 무관용 대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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