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IT 기업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보도됐다.

19일 아주경제는 최근 네이버에서 근무한 30대 개발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2월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이후 부서를 옮기게 됐으며, 상급자로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신청을 거절당하는 등의 괴롭힘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2021년 5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이 발생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당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최익현 전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가 계열사 임원 일괄 사퇴 결정을 하기까지 총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이에 따라 안팎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두 건의 징계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한 건은 지난해 6월 신고 접수가 됐음에도 징계 처리까지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원은 업무 배제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9건으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지난해 6월 이후에도 8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