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제시하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 <사진=경찰청>
경찰청이 제시하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 <사진=경찰청>

지난달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둘러싼 운전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났다며 본격 단속을 예고했던 경찰은 우회전에 애를 먹는 운전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자 당분간은 계도에 중심을 두겠다고 한발 물러섰을 정도다.  

경찰청이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정한 '정확한 우회전'의 핵심은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라'다. 

사진을 보면 보다 이해가 쉽다. 일단 우회전 전용 신호등인 경우, 녹색등이 들어와야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아닌 경우, 빨간불이라면 차량은 우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일시 정지의 조건이다. 경찰청은 이를 '네 바퀴의 일시적 완전 정지'로 규정했다. 이후 통행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후 차선에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적색신호라면 서행해 통과한다. 이때 서행은 '차를 즉시 세울 정도의 속도'로 정의한다. 만약 녹색신호라면 이번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통행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서행해 통과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범칙금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점은 모두 10점이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의무설치 구간의 차량 정지선 준수 비율이 10%대에서 80%대로 크게 향상됨에 따라 향후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구간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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