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의 공포 시한이 오는 19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본문 중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공포 시한이 오는 19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이슈들추기] 간호법 제정안이 이번주 국무회의에 상정을 앞두면서 의료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당정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협회(간호협회)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어느 쪽이든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조정 능력이 주목되고 있다.

1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은 야당의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과 처우 등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료대란 우려 현실화되나갈등의 골 깊어지는 의사간호사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3일에 이어 112차 부분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의료연대의 1·2차 부분파업 당시에는 일부 개원의의 단축진료와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등의 연가활용이 중심이 되었던 만큼 현장의 혼란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17일 총파업에는 대학병원 전공의들까지 참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의료대란우려도 제기된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의료연대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천명했다.

시도의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의료를 지켜나가기 위해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도의사회는 이어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두 법안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뜻이 무시된다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 특례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 중 지역사회라는 언급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나 진료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간호계는 간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간호협회는 8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벌인 바 있다. 12일까지 중간 집계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75239명 중 98.4%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협회는 앞서 의사 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회원들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이를 요구한다면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이 공포되던, 되지 않던 의사와 간호사들 중 어느 한쪽은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尹대통령, 2호 거부권 행사하나16일 국무회의 주목


정치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2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아마 조속 시일내에 이뤄지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공포 시한이 오는 19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야간 합의를 통해 절충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다시 처리하는 방안으로 진행되는 것을 주시해왔다. 하지만 법안 공포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여야 협상이 절충안을 만들지 못하자 당정이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면서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만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간 신뢰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호법이 공표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의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국민의 직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제 붕괴법이자 간호조무사 차별법’,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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