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조각, 비닐에 이어 딱정벌레 유충 혼입, 소비자들 불안감 커져

아이스크림에서 애벌레가 검출돼 논란이 됐던 한국하겐다즈가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지난달 식약처는 하겐다즈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결과 이물질은 딱정벌레 유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한국하겐다즈는 같은달 30일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시정명령은 한국하겐다즈가 이물질(딱정벌레 유충)이 혼입된 제품을 수입·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 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한국하겐다즈는 이번 뿐 아니라 이물질 검출로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수차례 받은 바 있다. 제조 공장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식성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무조각, 비닐에 이어 벌레 유충까지 이물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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