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개인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 엇갈려

공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말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이같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같이 법적으로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공익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단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우리들이 다양한 사건 등을 접할 때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르게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도 바로 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복수를 사적 제재 영역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의 정의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아직 법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드라마도 그 같은 배경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듯하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법치주의는 통치영역에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법 보다는 감정이 우선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하다. 우리가 이 같은 법의 이중성을 이야기 할 때 흔히 말하는 것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과 히틀러의 만행도 당시엔 합법 이였다는 말이다. 법은 그렇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 가능하고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부산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한 사례에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개인적인 동의도 없이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신상이 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개인 SNS 계정까지 공개되는 무차별적인 개인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신상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아


1심 법원판결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2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개인신상이 온라인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유튜버의 이른바 사적제재에 대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고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유출은 국민적인 관심사항임을 악용한 사례가 될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듯하다.

실제로 신상이 공개된 유튜브 영상물의 조회 수는 업로드 된지 4일 만에 600만 건이 넘는 등 사회적 이슈를 타고 조회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 또한 신상정보 공개가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일인지 의심하는 사람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한 유튜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분담차원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순수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대목도 여기에 있다.

유튜버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들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찬반은 뒤따라 올 것이라는 것 또한 예견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마치 모범택시처럼 대리만족을 느끼는 모양이다. 유튜버의 영상에는 응원한다는 말과 함께 지지한다는 말까지 하는 것을 보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은 없지만 다만 그것이 정의롭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들어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상이 전격적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 강력범죄 예방에 효과적이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심의를 거쳐 공개되고 있다고 한다.


개인신상 공개에 앞서 사회적합의 필요할 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유튜버를 통해서 공개됨으로써 다른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3차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을 듯하다. 더욱이 이 같은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말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이같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같이 법적으로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공익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단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유튜버가 신상정보를 잘못 알려주었거나 오류를 통해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법치국가라는 말이 무색해 질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법죄혐의가 입증되면 죗값을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범죄혐의가 명확하더라도 이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범죄자이지만 형법에서 정한 법으로 정의구현이 되지 않는 것이 법치국가이다. 우리들이 이같이 부산돌려차기 사건에 공분하고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까지 찬성하는 데에는 혹시 법치국가에서 정한 제대로 된 범죄에 합당한 죗값을 받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인 듯하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