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개 신용카드사 통해 불법거 래 시도...2020년 43만건으로 가장 많아
방심위, FIU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심의” 요청에도 수사 중이라며 나 몰라라
FIU에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정보 건수도 2022년 한해 동안 1만건 넘어

국내 신용카드사 고객들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불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 시도한 건수가 117만건이 넘고, 불법 거래 시도금액도 5,60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했던 2020년과 2021년도에 불법 시도건수가 각각 43만 5,300건, 33만 7,8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시도금액도 2021년도에 2,49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 불법 해외 가상자산거래 시도건수 2018년 28만 ➝ 2020년 43만건으로 급증, 불법거래 시도금액도 2021년 2,490억원으로 최고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법 거래 시도는 거래를 차단하기 시작한 ▲2018년 첫해281,546건이나 되었고, ▲2019년에는 15,820건으로 주춤했으나 ▲2020년 435,3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 ▲2022년도에는 57,203건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들어 3월까지 다시 46,409건을 기록, 작년 수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거래 시도금액도 ▲2018년 1,548억원에 달했지만 ▲2019년에는 221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1,008억원으로 다시 늘었고 ▲2021년에는 2,490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2022년(229억원)과 올해 3월까지(103억원)는 다소 소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용카드사에 따라 불법 시도건수시도금액 크게 차이나

불법 거래가 시도된 국내 신용카드사 여덟곳 중 시도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KB국민카드로 262,016건에 달했고, 다음은 ▲현대카드 221,577건, ▲삼성카드 172,17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비씨카드(86,333건), ▲하나카드(77,106건), ▲롯데카드(48,088건) 등은 10만건을 넘지 않았다.

불법 거래 시도금액은 시도건수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카드가 1,219억원으로 가장 컸고, ▲신한카드의 경우 시도건수는 141,143건으로 다섯 번째였지만 금액은 898억원으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그밖에 ▲삼성카드 805억원, ▲비씨카드 796억원, ▲현대카드 653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법 해외 가상자산거래 시도 실태를 상세히 밝혀낸 데에 의의가 있다”며 “불법 시도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그동안 그물망을 피해 빠져나간 불법 거래도 많을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뚫린 구멍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방심위, FIU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심의” 요청에도 나 몰라라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2년 8월 FIU로부터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운영 정보(16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정보 47건)에 대해 심의해 줄 것으로 요청받고도 ▲불법성 판단을 위하여 명확한 근거 및 기준 필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 등 이유를 들어 “심의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방심위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를 진행하였고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최근 5년 동안 75건에 대해 ‘이용해지’ 또는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 FIU에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정보 건수도 2022년 한해에만 1만건 넘어

참고로,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상자산관련 사업자의 의심거래정보(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보고” 건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시행 첫해인 2021년 10월에는 2건, 11월 21건, 12월 176건에 불과했던 STR 보고 건수가 2022년에는 10,797건으로 폭증한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매월 천여건을 넘나들며 3,773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가상자산 거래가 다소 주춤했던 전년도 건수에 비해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해외 미등록 가상자산거래소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신속히 차단해야 함에도 방심위가 수사기관 수사를 이유로 ‘심의중지’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와 거래금액 조작은 엄청난 국민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사전예방 대책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최근 가상자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만큼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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