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등 부족한 재고 업체가 채워, 마트 측 “사실무근”

농협하나로마트(대표 김성광)가 도난 및 분실, 파손 등 부족한 재고를 공급업체에게 채워 넣게 했다는 일명 ‘로스 커버(loss cover)’ 의혹을 받고 있다. 마트가 직접 구매한 직매입 상품은 손실이 날 경우 자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로마트는 부족한 재고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해결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국내 대형유통 채널인 농협하나로마트에 입점하는 납품업체로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마트 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만일 대형마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납품이 중단되거나 해당 상품이 매장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부족분을 납품업체에서 채워주기 때문에 상품보안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하나로마트 내부관계자 역시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는 하고 있지만 분실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납품업체가 채워주다 보니 보안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그러나 직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고 떠넘기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관계자는 “재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고 납품업체에 로스 커버를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사실무근인 내용이 추측성 기사로 언론에 유포되고 있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형유통사의 반품·재고 떠넘기기 등 ‘갑질’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물품을 반품하거나 재고를 떠넘기는 행위는 만연해 있던 관행이다.

현행법상 이런 행위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법(제15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관계자는 “농협하나로마트의 로스 커버 사실여부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터라 뭐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다른 대형마트와 달리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왔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농협하나로마트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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