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기자의 窓]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또 다시 사면초가에 몰렸다. 상속세 탈루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양호 회장의 인식하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고발 조치를 받게 되면서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정위는 13일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조양호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15년 동안 공정위에 계열사를 신고하면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을 누락했다.

▲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담당

이들 회사는 조양호 회장의 처남(인척2촌)과 처남 부부 등이 지분의 100% 내지 60%를 보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위장계열사로 운영돼 온 셈이다.

비상장기업인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해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온 회사다.

태일캐터링은 1997년부터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재료를 납품해 온 회사다.

두 회사 모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처남이 주식의 대부분을 갖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한진그룹 계열사에 속하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한진그룹은 이같은 사실을 속인 채 한진과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처럼 행세하며 내부거래를 해왔다.

특히 조 회장은 이들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함에 따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각종 공시 의무 등의 적용을 피한 채 중소기업의 혜택까지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태일 통상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세금 계산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50% 등을 적용받아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 회장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처남 가족을 포함해 62명의 친족 현황을 뺀 허위 자료를 공정위에 누락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한진그룹 측에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식 소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이를 통해 추가 누락 친족 및 이들이 보유한 계열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태일 캐터링 등 4개 위장계열사에 대해 ‘미편입기간 동안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고의성이 없는 행정착오에 불과하다”라며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회사들의 미편입 기간 동안 벌인 사익편취행위와 부당지원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계의 경쟁기반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한진을 향한 공정위의 강력한 사정 칼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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