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근거 왜곡·폄훼 법적대응… 2021년부터 총 83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온라인 게시물 30건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 의뢰한 게시물은 대부분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시는 게시물이 ‘5·18특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5·18 관련 소송 판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의 5·18 왜곡·폄훼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 5·18 특별법에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이 2021년 1월 5일 신설·시행되면서, 광주시는 2021년 ‘5·18특별법’ 위반으로 5·18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6건을 첫 수사 의뢰했다.

광주경찰청은 26건 중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 12명을 특정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도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광주경찰청은 혐의가 인정되는 15건에 대해 입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지속 모니터링해 5·18 왜곡·폄훼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수사의뢰 결과에 따라 5·18허위사실 유포 첫 처벌 사례가 되고, 이는 5·18 역사왜곡 근절에 큰 의미가 될 것이다”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과 왜곡 사례를 지속 수집해 추가 수사의뢰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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