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용산미군기지의 공원개방,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개최

윤미향 국회의원(비례)은 오늘(22일), "오염된 용산미군기지의 공원개방,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를 (사)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회의원 이수진(비례)·강민정과 함께 공동주최했다.

지난 5월 4일부터 ‘임시’로 개방 중인 용산반환미군기지는 인체에 치명적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비소, 납 등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 1지역(공원·학교용지·어린이놀이시설 등 부지)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나, 별도의 정화없이 ‘어린이정원’이란 이름으로 개방되고 있다. 토론회는 용산반환미군기지 토양오염의 심각성, 해당 부지의 오염물질이 특히 고위험군인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오염된 공간으로부터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 및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휘중 (에아가이아 토양 및 퇴적물 환경복원연구소) 소장은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기지내 오염뿐만 아니라, 기지에서 배출된 오염원에 의해 기지 밖의 지하수와 토양 및 하천 퇴적물까지 광범위하게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오염 지역 특성과 정확한 오염원 이력(오염원의 주요인자인 노출탱크 위치, 유종, 오염물질의 노출량 등)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서 오염물질들의 종류별 독성과 인체 유해성에 대해 언급하여 정밀 조사를 통해 오염원 이력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이 맡았다. 이상윤 과장은 용산 반환 미군기지에서 검출됐던 납, 수은, 비소, 다이옥신, 유독 폐기물 등이 성장기 어린이에게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발표했다. 부지별 오염에 따라 건강 영향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린이의 경우 아주 작은 노출과 변화로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15cm 흙이나 콘크리트로 오염부지를 덮어버린 조치로 오염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성 비 등이나 폭우가 올 경우 언제든 지면 아래 독성 물질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발표는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인 이상훈 변호사가 맡았다. 애초 용산 어린이 정원이 ‘임시’, ‘시범’ 개방이라는 명목을 띄게 된 것은 오염도가 토양환경 기준치를 초과해 정식 개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상훈 변호사는 현재 오염된 부지의 ‘임시’ 개방은 명백히 헌법 제35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한 침해이며, 국가가 탈법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을 통해 관련법인 국토계획법, 토양환경보전법, 용산공원조성법, 도시공원법, 수목원정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 용산시민회의 김은희 대표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대통령 정원’이라 표현하며, 해당 공적 공간의 사유화 된 측면을 강조했다. 제대로 된 정화조차 거치지 않은 용산 미군 반환부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맞물리며 졸속 개방되었고, 대통령의 업적쌓기를 위해 시민들에게는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지정 토론자인 권정호 변호사는 오염된 용산미군기지를 정화작업 없이 개방한 조처는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과 안전권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어린이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역시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 다음으로 한미 소파(SOFA) 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을 갖는 경우에만 환경오염사고를 통보하거나 치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KISE’ 규정이 사실상 미군의 환경오염 책임을 면책하고 있어 토양환경보전법 개정과 더불어 SOFA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정규석 사무처장은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을 두고, 미군과의 반환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자책임원칙에 입각한 협상력 상실이 우려됨을 지적했다. 기존 용산공원 특별법의 경우 전체 반환 시점(N)으로부터 7년간 정화기간을 갖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생략한 채 일부 반환 받은 기지를 졸속 개방고, 그 결과 미국과의 협상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오염된 부지의 활용이라는 그릇된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것이다. 정규석 사무처장은 ‘용산어린이정원’을 당장 폐쇄해야하며, 용산공원특별법에 따라 전체 부지 반환 후 정화를 거친 다음,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우경선 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용산반환미군기지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공법으로 정화된 후 시민에게 개방될 때, 국민의 환경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국회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미향 의원은 “지금이라도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의 주요 오염인자인 노출탱크의 위치, 유종, 오염물질 노출량 같은 오염원의 정보와 모니터링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국정부에게 환경오염자 부담원칙, 반환부지 원상복구 의무, 피해자 민사청구권에 따른 배상청구 협조를 주도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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