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이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의 IP(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해당 게임은 프로젝트 에셋 도용 및 반출 논란으로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게임 서비스 여부 또한 국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래프톤은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IP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를 독점으로 확보했다.

다크앤다커는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한 던전크롤러 게임으로, 지난해 8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얼리엑세스를 시작한 이후 1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리는 등 큰 기대를 받았다.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가 글로벌 팬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이끌어 낸 것을 주요하게 평가했으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원작 IP의 활용과 확장에 대한 협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에 따르면 독립 스튜디오인 블루홀스튜디오가 신규 모바일 게임을 자체 개발 중이며, 해당 게임에 다크앤다커 IP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계약 규모와 같은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현재 다크앤다커를 두고 넥슨과의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넥슨은 ‘다크앤다커’의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넥슨에서 근무한 개발자가 내부에서 개발 중인 미출시 프로젝트 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해 해당 게임을 제작했다는 것이다. 넥슨은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다크앤다커는 스팀 판매가 금지됐다. 현재 다크앤다커는 게임 플랫폼 ‘체프게임즈’에서 얼리엑세스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우열 크래프톤 퍼블리싱 수석 본부장은 “원작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다양한 평가와 함께 향후에 나올 사법적 판단을 제3자로서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원작 IP의 생명력이 계속 이어져 가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게임전문 이철우 변호사에 따르면 다크앤다커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 변호사는 “저작권법 침해 여부보다 ‘에셋’ 등 요소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인지 및 이를 무단 반출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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