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제대로 확인 안 해 소송 패소로 비용 낭비, 책임소재 밝혀 처벌해야

공익기부 약속 150억 중 겨우 10억 받아…공공시설 건립 기부가 더 적합

층수 올려 업체는 이익, 주민은 고통…도시계획 변경에 면밀한 검토 필요

최정필 여수시의원은 지난 1일 제2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송하진 의원의 웅천택지지구 개발 사업 관련 보충질의를 통해 시 정부의 행정 처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는 웅천택지지구 개발업체와의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48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주요 쟁점은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이었다.

웅천택지전경
웅천택지전경

이에 최 의원은 “업체와 여덟 번이나 계약서를 쓰면서 어떻게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여수시의 행정 처리를 질타했다.

또한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돼 안타깝다”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과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개발업체가 약속한 공익기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짚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약정서 내용에 따르면 “웅천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조성원가 정산 시 웅천-소호 간 도로 소호대교 교량공사 사업비로 150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여수시에 기부한다”고 명시됐다.

최 의원은 “이 공익기부 약정서는 강제력이 없는 약정서”며 “따라서 사회 공헌으로 돈이 아닌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웅천 주민들은 층수 변경 등 무분별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데 개발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시계획 변경 시 책임 있는 자세로 면밀한 검토와 행정을 해달라”고 여수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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