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까지 만들어 배포했지만 13곳 느는데 그쳐
2023년도 지자체 개인정보유출 사건별 피해규모 2,972,817건 최대치
개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고도화 적신호, 대책마련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까지 만들어 독려했지만,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지자체는 36곳(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격히 증가해 올해 2,972,817건 등 최근 3년간 3,054,524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2항에 따라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

개보위는 2022년 6월 당시 전국 지자체 243개 중 23개(9%)만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로 조례 제정이 매우 저조하자 급기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까지 만들어 안내했다.

하지만, 표준 조례안을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올해 8월 현재까지 조례를 추가로 제정한 곳은 단 13곳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4개,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22개만이 조례를 지정한 것이 전부다.

양정숙 의원은 “전국 지자체 243개 중 불과 15%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전국 207개의 지자체도 빠르게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개보위가 제출한 지자체 개인정보유출 사건별 피해규모를 보면 ▲2020년 66건 ▲2021년 64,003건 ▲2022년 17,538건 ▲2023년 2,972,817건으로 누적 3,054,524건에 달했고 특히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양 의원은 “지자체는 실무현장에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는 최전선에 위치해 있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며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이 매우 저조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과연 개보위의 3대 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고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개보위가 표준 조례안까지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지만 조례 제정이 저조한 것은 개보위가 강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지자체 조례 제정 제고를 위해 개보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계도 활동에 나서고 더불어 다양한 대안들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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